었다. 그러자 조합 내에서의 이런저런 잡음(소규모 사업 에도 왜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많은지, 원…)도 조금 잦 아들었다. 문제 2.의 해결 (가)·(나)필지 사이의 도로를 없앨 수 없다면, 건물을 분리 해 등기한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합에서는 필자에게 가 로주택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후 모든 절 차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요건 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3) 1985.11.09.자 C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번에는 개인 채권자다. 위 등기의 말소 경료 과정은 가압류 말소등기 촉탁신청과 유사했다. 앞에서는 촉탁신청 과정에서 신청인, 즉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소명했는지(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 등기 후 지분 이동이 없으므로 건물에서 찾아야 한다)는 밝히지 않았으나, 필자는 건물등기부에서 B 와 C를 찾아내기 위해 36개 건물폐쇄등기부 및 현 등기부를 전부 비교해 보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얼핏 36개 건물폐쇄등기부와 현 등기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출력한 종이 두께가 무릎 높이 까지는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위 3개의 등기를 단기간 내에 말소할 수 있 ▶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과 차이점 구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의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시공자선정, 분양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업 기존의 가로환경을 유지하며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 포함 가능) 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념 대상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시행. 자율주택 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사업 노후도 노후불량 건축물 전체 2/3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전체 2/3 이상 세대수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연립]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연립] 20채 미만 [단독] 1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 [단독·공동] 2 0채 이상(합산 20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단독 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 면적 시행구역: 제한 없음 시행구역 : 1만㎡~2만㎡ 미만 (단, 관리지역+공공성 요건 충족 시 4만㎡ 미만) 기금지원 HUG 문의 HUG 문의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LH등) 지정 해당 없음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직접시행(공공 X) 구성방식 동의요건 토지 등 소유자 100%(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전원합의) [관리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조합 : 토지 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구분 소유자 5명 이하 제외),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토지소유자) •주민합의체 : 토지 등 소유자 100% 소유권 확보 원칙: 소유자 동의 예외: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원칙 : 매도청구 예외 : 수용(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출처: REB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관련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6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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