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외부 활동 보고 경실련 2024 봄 후원회 겸 공동대표 취 임식 참석(4.23.) - 18:30, 문학의집 서울 - (참석) 오영나 부협회장 제61회 법의날 기념행사 참석(4.25.) 제1호 의안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668호)에 관 한 건 제2호 의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에 관한 건 - 최근 국회 상황(제22대 총선 등) 설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위 법안을 국회 임기만료 전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최 선의 노력과 협력을 당부함. 제3호 의안 :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대한 대응에 관한 건 - 지방회로부터 수집한 위택스 관련 불편 사례를 행안부에 검 토 요청하여 개선 및 추진 중인 사항(법인 납세자의 사업자등 록번호 입력의 개선, ‘간편위임 기능 업무’ 메뉴에 ‘법무사/기 타’ 구분 등)을 설명하고, 행안부 항의방문(2024.4.2.) 등 향후 계속 개선을 추진키로 함. 제4호 의안 : 경기신용보증재단, 법무사에 대한 위임 및 보 수기준 협의 추진 경과에 관한 건 - 지난 회장회(2024.1.22. 개최)에서 위 보증재단의 저가 법무 사보수 운용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금융기관과 HUG의 보수 운용 사례 제시)을 요청했음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위 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함. 제5호 의안 : 법무사보수기준 조정 추진 경과에 관한 건 -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을 위해 대법원과 조정 중에 있으며, 추 후 그 조정결과를 회칙 개정에 반영하여 대법원 인가를 위한 정기총회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함. 제6호 의안 :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협회 제62회 정기총회(2024.6.27. 개최 예정)와 관련하여 지 방회에서 추천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훈격별 포상후보자를 설 명하고, 협회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서울시 공익활동과 전세사 기피해지원 공익법무사의 표창 건의를 반영하여 준비키로 함. - 유관기관의 포상을 늘릴 수 있도록 차기 집행부에 건의키로 함. 기타 토의사항 - 최근까지 변경·반영된 2024년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에 대하 여 확인함. - 협회에서 등기실무(부동산등기 예규선례, 상업등기)와 형사 실무(고소장작성 등)에 관한 특강 및 재건축·재개발 분야 법무 전문가과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공지 예정임을 설명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4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4.3. 10:50) - 10:00, 대검찰청 대강당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4.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신용보증재단중 앙회의 제기 컨설턴트 모집 안내 4.3.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3, 2024회 계연도 회원연수 이수에 대한 안내 4.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제처의 국민 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 모제 협조 요청 안내 4.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각 지역 신용보증 재단 법무사 보수지급 실태 파악 협조 요청 4.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4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지방회 및 소속회원) 일정 등에 관한 건 4.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5회 법무전문 가과정(재건축·재개발과정) 시행계획 공지 4.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61회 법의 날 유공회원 표창 안내_법무부장관 표창_ 최 인수(경기중앙회) · 유완기(충북회) 법무사 4.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23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공지 4.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요청 84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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