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공탁금) 배 당기일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 여 여러 법률 사무소를 전전하던 중 지난 2023년 11월 14 일, 우연히 동네에 있는 신정순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애인인데 좀 도와주 세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신 법무사님에게 건넸는데, “메 모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배당기록 전체를 복사해 오세요.”라는 쪽지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건을 맡 아주겠다는 의미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틀 후 복사 한 기록을 신 법무사님에게 가져다드렸습니다. 저는 2019년 4월에 서울 광진구 ○○동에 있는 아파 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 자가 아파트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채55○○○)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제게 보증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것을 알고는 보증금 전액을 공탁한 것입니다. 법무사님은 임차인인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에 전입 신 고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배당요구 신청 을 해 주었습니다. 또, 배당기일에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우선변제금이 배당되지 않으면, 즉시 배당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미 리 이의신청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신청 작업이 끝난 후 제가 수수료가 얼마냐고 수기로 물었는데,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신 법무사님 이 무료 지원이라며 그냥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자꾸만 그냥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 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얼마 후 법무사 님 명함에 나와 있는 사무실로 연락해 10만 원을 송금했 습니다. 저는 배당에서 5,500만 원을 우선배당 받았습니 다. 신 법무사님으로부터 제때 조언을 받고 배당요구 신청 을 하지 않았다면 배당금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법무 사님의 배려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감사한 마 음을 소액으로나마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무소를 찾았지만, 장 애를 지닌 저와의 소통을 어려워하며 상담을 꺼린 곳이 많았습니다. 신 법무사님은 첫 방문 때부터 친절히 맞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신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사의 배려로 돌려받은 공탁 배당금 (가명) 김익배 서울 광진구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신정순 법무사 (서울동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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