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자료와 그 소송이자, 그리고 본인이 양육권자인 기간 동 안 발생한 양육비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장래에 지급할 양육비와 지금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를 상계하겠다는 내 용이었다. 일전에 전남편이 양육비 못 주겠다고 할 때, 의뢰인 이 법적 조치(압류)를 취하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래서 미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나는 마음이 바빠 졌다. 답변서를 작성하며, 전남편이 양육권은 가져갔지 만 양육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위자료 일부는 개인 회생에서 10% 정도 지급했으며, 장래 양육비는 증액 신 청할 것이므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로 미리 상계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 양육비이 행명령에 대한 대응,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개인회생 까지 모든 사건을 내가 처리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도 답변서의 작성과 제출이 충 분히 가능했다. 이번 대응에서 내가 가장 중점을 두어 주장한 것은 “상계라는 것은 동종채권이어야 가능한데, 위자료는 일 반적인 금전채권이고, 양육비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포 함하는 것이며, 양육권자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돈이 아니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있으므로, 위자료와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렵습니다. 2019년 여름, 처음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의뢰인 은 나중에 혼자서 또 방문하였다.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자 번 돈으로 아이들 셋을 키우며 이런저런 채무가 생겼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 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의뢰인은 전남편이 위자료 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할 까 봐 걱정했다. 전남편은 이혼 위자료 채권으로 의뢰인 을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해 둔 상태였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한마디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으로, 금융기 관과도 정보가 공유된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나는 위자료를 포함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했다. 2020.4.에 시작한 개인회생은 3년 만인 2023.6.23. 면책허가결정이 나며 마무리되었다. 이혼 위 자료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니 개인회생이 진행 되는 3년 동안 개인회생이 끝나면 채무불이행 말소 신 청을 하는 것으로 전남편과 잘 협의해 보시라고 안내했 다. 한편, 의뢰인의 전남편은 2021.12. 양육권 변경이 확 정된 후 몇 년간은 양육비도 잘 주고 서로 협조적인 관 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성인이 된 첫째가 어린 시 절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전남편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 피해가 아직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에게 미치게 되 었다. 전남편이 그때부터 두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더 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위자료로 양육비를 대신하겠다 며, 앞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의뢰인 법무사님, 법원에서 소장이 하나 날아왔어 요. 전남편이 보낸 거예요. 앞으로 양육비 못 주겠다고 하더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2023년 8월, 의뢰인이 가져온 소장은 청구이의 소 장이었다.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 리했던 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대리도 맡고 있었다. 소장 의 내용인즉슨, 본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받을 돈으로, 위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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