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 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채무자가 상계 주장을 하 는 것은 양육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2006.7.4.선고 2006므 751판결 [청구이의] [공2006.9.1.(257),1525])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채권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양육비에 한 하여 다른 채권과 양육비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즉,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양육비를 지 급해야 할 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판례 는 아직 없다.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가 상계 가능한 것인지 이 부 분에 대한 판사의 의견이 궁금하여 첫 변론기일에 의뢰 인과 함께 법원에 동석하였다. 다행히도 판사가 먼저 상 대측 변호인에게 “양육비와 다른 채권을 상계하는 것의 당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아느냐?”고 물어보 면서,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실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양측의 조정 성립(2024) 그 이후 지루한 서면 공방이 오고갔고, 그사이 전 남편이 위자료 채권으로 의뢰인의 통장을 압류하여 우 리도 양육비 채권으로 전남편의 급여와 통장을 압류하 며 대응하기도 했다. 1번의 조정과 3번의 변론기일, 그리고 1번의 화해권 고결정을 거친, 지난한 과정 끝에 드디어 2번째 조정기 일에 양측이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되었다. 2023년 8월 에 시작된 소송이 2024년 5월, 마침내 조정성립으로 마 무리된 것이다. 조정의 조건은 지금까지 서로 강제집행 한 것을 해 제하고, 원고는 이혼판결에 기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피 고는 기왕의 양육비(비양육권자로서 양육한 기간 포함) 를 각 포기하고, 원고는 앞으로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가 압류 추 심한 600만 원가량의 돈은 돌려주기로 했다. 의뢰인 법무사님, 법원에서는 앞으로 20만 원씩 주 라고 조정했지만,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 게 사정이 어렵다면 서로 잘 얘기해서 대화로 풀면 되는 데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막내가 어려 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법무사님 덕에 이번 사건 잘 해결 했어요. 감사합니다. 과거에 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강도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상당히 개선되어 이 제는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급하 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악질적인 배드파파·마마는 양육비 지급을 아까워하거나 자기가 쓸 돈 다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자녀의 최소한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잘 주는 사 회가 되길 희망한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 의뢰인의 막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가 잘 지급되고 있 는지, 의뢰인의 옆에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 려 한다. 의뢰인이 가져온 소장은 청구이의 소장이었다. 전남편이 받지 못한 위자료 등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장래 지급할 양육비와 지금까지 미지급한 양육비를 상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며 전남편이 양육권은 가져갔으나 양육은 하지 않았고, 위자료 일부는 개인회생에서 10% 정도 지급했으며, 장래 양육비는 증액 신청할 것이므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로 미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4라운드 13 2024. 06. June Vol. 68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