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사유지 도로의 문제점과 해소의 필요성 사유지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여 온 사유지로서 ‘현 황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으로 불린다. 1 서울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소유권이 사유지(개인, 법인, 비법인, 집합주 택 등)인 도로의 면적은 약 9,247천 m2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전체 도 로 면적의 9.2% 정도를 차지하는 물량이다.2 사유지 도로는 우리나라 전 체적으로도 방대한 물량이 산재되어 있다.3 사유지 도로는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소유자와 통행자 간의 마찰과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토지매수 등에 대한 민원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특히 사유지 도로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찮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도 로를 정비하면 소유자의 소송제기로 이어지는 등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리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지 도로에 도로파손, 안 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피해 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 한 정부기관에 제기된 수많은 민원, 법원 소송 등의 자료를 보면, 사유지 도로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는지 알 수 있다. 사유지 도로의 문제는 ‘도로’라는 공익의 측면과 ‘사유지’라는 재산 권, 즉 사익의 측면이 하나의 토지에 동시에 제기됨으로 인해 충돌하기 사유지 도로, ‘공익과 사익’ 간 균형적 관점에서 해소 필요 01.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적 쟁점과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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