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도지사의 사유지 도로 실태조사 사유지 도로 실태조사(시·도지사)를 5년마다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사유지 도로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는 사유지 도로의 위 치·지번·지목·면적,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 소유권 등 권리 관계, 시설물·공작물의 현황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③ 지자체에 ‘위험사유지도로’ 정비사업 실시권한 부여 주민편의, 교통약자 보호,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위험사유지도로’에 대해 정비사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실시에 따 른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사전통지, 손실보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사유지 도로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소·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분 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유지 도로 문제를 둘러싸고 빈번히 그리고 건별로 발생하는 소 유자, 이용자, 지방자치단체 등 간의 마찰과 갈등, 법적 분 쟁 등을 신속히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 해·조정·중재 등 법적 분쟁 이전 단계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⑤ 실태조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유지 도로는 주택가의 생활도로(이면도로)에 주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당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므로 지방자 치단체에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토지 매수를 하면 되겠으나, 워낙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재정적 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한 건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다 른 사유지들도 매수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로 인해 사유지 도로 문제는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 책 없이 개별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약칭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은 이처럼 문 제는 있으나 현행 법령의 체계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유 지 도로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에 의한 관리·정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오늘날의 도로는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는 물 론,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전력·통 신,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 등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 도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도로 정비와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는 결국 주민 불편은 물 론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문제는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안된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국토부 및 지자체의 사유지 도로 관리계획 수립 사유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리기본계획(국토교통부)과 관리계획(시·도)을 수립하여 정 책방향, 관리 및 정비사업, 정보체계, 분쟁해결, 재정지원 등 에 관한 사항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사유지 도로는 방대 한 물량이고,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02. 1 여기에서 사유지 도로는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용의 도로인 사유지 로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법정 도로이며, 특히 「사도법」에 의한 도로인 ‘사도(私道)’와는 차이가 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개인 등이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법정도로이며,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설치·관리하는 도로라는 점에서 공용의 비법정 사 실상 도로인 사유지 도로와는 다르다. 2 신상영 외(2021), 「비법정 사실상 도로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서울연구원 3 김고은·김승훈(2022),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21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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