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보면,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인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행정청(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를 시공하 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 해 확장,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 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 는 그 도로는 행정청이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사용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 시하고 있다(대법원 91다22032). 4 한편, 제안된 특별법안에서는 ‘위험사유지도로’ 정비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담고 있는데, 소유자 동의 없 이 직권으로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은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토지의 점유·사용 (부당이득)에 대한 보상, 매수 등이 포함된 개념인지 성격 과 범위가 분명치 않다. 소유자 입장에서 사유지 도로는 정비사업 이전부터 재산권 침해, 즉 손실이 발생해 왔고, 이는 정비사업과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위험사유지도로’는 주민편의, 교통약자 보호,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해관계가 매우 높으므로, 가장 우선적으 로 매수 등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토지라고 할 수 있다. 사유지 도로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 –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장치 보완해야 사유지 도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토지보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지만, 물 량이 너무 많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분포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질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은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기존 법령의 체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유지 도로 문 제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시급한 사유지 도로에 대해 공공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 가 있다.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 – 재산권 침해 및 위헌성 시비 사유지 도로는 사익(사유지)과 공익(도로)이 충돌하 는 지점에 있는 문제이며, 재산권으로서의 사유지의 측면 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로서의 공공성 사이 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이며,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하 여 균형을 도모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제안된 「사유지 도로 특별법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도로, 즉 공공성 측면을 보 다 강조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은 쟁점으로서 재산권 침해문제를 둘러 싼 갈등과 다툼이 여전히 제기될 수 있고, 본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은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한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일반 공중 통 행에 이용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공의 관리·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그에 상응 하여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토지의 점유·사용 (부당이득)에 대한 보상, 우선매수 등 균형적인 반대급부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공공이 사유지 도로를 적극적으로 관 리·정비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곧바로 부당이득금 청 구나 매수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판례를 살펴 03. 04. 4 다만, 사유지 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인데,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 토지를 오랜 기간 일 반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배 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며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가 확 립되어 있고 판례상 다수의견이며, 이렇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 다고 보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31736, 2016다264556 등).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