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적응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의 병원 배치가 의무화되었어요. 지난 5.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 무화되었다(제41조의2 신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 호사, 간호대 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 술,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다. 또, 개정법에서는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였고(제41조의2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설 치 운영할 수 있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교 육전담간호사의 교육도 실시토록 규정하였다(제60 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 (2024.5.20. 시행) 03 0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괴롭힘이 금지되는 등 보호가 강화되었어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와 보호를 강화하는 「병역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1. 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직무상 명령 준수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제31조의 4 신설), 복무기관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금지하는 한 편(제32조의5 신설),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조사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1조의6 신설). 또, 누구든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의 관련 정 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제81조의3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하였다(제87조의2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 (2024.5.1. 시행) 미등록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되었어요. 지난 5.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임시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후 임시운행번호판만 부착해도 된다. 기존 법에서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모두 부착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규정은 삭제하였다(제27조제3항). 또, 벌칙 규정에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 토록 하여,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제79조제1호, 제1호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4.5.21. 시행) 05 29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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