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재판부는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 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 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점, 확진자 로서 스스로의 동선을 더욱 분명히 밝혔어야 할 피 고인이 오히려 이를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BTJ열방센터를 통 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심에서 A 씨는 “역학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의 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 심 재판부는 A 씨를 조사한 담당자는 역학조사반원 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통신보호법」 위반 잦은 욕설을 하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직장인 무죄 선고 “다른 직원도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 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B사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는 C 씨로 인해 고충 「감염병 예방법」 위반 코로나19 확산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사실 숨긴 코로나 확진 공무원 원심(벌금 2,000만 원) 확정 “확진자로서 자신의 동선을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숨겨, 역학조사 방해” 대법원 2023도12710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 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 등을 방문 하고도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밝히 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방문자 동선 추적에 집 중하고 있었다. 1심에서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감염병 예방법」 상 벌금액 상한인 2,000만 원을 선고했다. 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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