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 고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C 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이 신 입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및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 내 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A 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입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하는 내용은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을 특정해 이뤄진 것이라 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자리 앞에 서있 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특정인을 상대로 말했다기 보다는 사무실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깝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A 씨가 해당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법」 위반 어린이집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원심(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확정 “중개사가 영업권 양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돼” 대법원 2024도1766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4 월 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 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 한 원심을 확정했다. 「행정 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 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決 공인중개사인 A 씨는 2020년 8월경, 한 어린 이집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 C 씨 와 신규 임차인 D 씨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 (인가용역,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 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행정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A 씨 등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 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구 「행정사법」 제2조제1 항제1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 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 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 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 도 등의 이용대가로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 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 위는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 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 아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E 씨와 새로운 임차인인 D 씨이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당사자는 전 임차인이자 영업양도 인인 C 씨와 새로운 임차인이자 영업양수인인 D 씨 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다"며, "컨설팅계약의 당 사자가 아닌 임대인 E 씨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전 임차인 C 씨가 반드시 컨설팅계약 과 임대차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가지 는 계약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도 객관 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항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1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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