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가족변화 반영한 진일보한 결정, 배우자 유류분 확대 등 남은 과제도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가 ‘위헌(헌법불합치)’이 라는 법정의견에 더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 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 그리고 피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 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헌법불합치라는 견해다. 한편, 위 반대의견의 입장에서 「민법」 제1112조가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 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헌법에 위반 된다는 별개의견도 있었다. 또,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제1항 및 유류분반환 시 원물로 반환토록 한 「민 법」 제1115조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 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보충의견)는 이영진·김형 두 재판관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제1항 및 제1115조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이 있 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사건(2020헌가4 등)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쟁점과 의미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지난 4.25.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2020헌가4 등)에 대해 재판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 1112조제4호 : 단순위헌 ②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 법」 제1112조제1~제3호 : 헌법 불합치 ③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헌법 불합치 ④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재판관별 견해 나누어짐) ※ ②, ③은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 할 때까지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의 보도자료(2024.4.25.자)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정의 과정에서 재판관별로 반대의견과 별 개의견, 보충의견이 있었다. 먼저, 이영진·김기영·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은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 하는 부분에 관해 반대의견을 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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