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주제로 유류분 논쟁의 직·간접적 단초가 된, 일명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5.7. 법안 발의 약 4년 만에 여 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다행한 일이라 하겠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다 큰일이 터지거나 여론에 떠밀려 입법에 나서는 국회 입법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그저 한숨만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오는 21대 국회 회기 내(2024.5.29.)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후년인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번 헌법불합 치 결정에 대해 2025.12.31.까지 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이 정파적 이익과 소모적 정쟁을 일삼으며 세 월을 보내다 기한을 넘겨 극심한 혼란과 시간에 쫓겨 졸 속·뒷북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하여 각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가 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고도 만족할 만한 전향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 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 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까지도 모두 헌법불합치라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입 법 개선 의무와 관계없이 수증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 한 제한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 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외국 의 입법례(독일, 일본 등)를 참고하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로 한정하여야 된다”는 주장도 입법 과정에 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 헌재 결정의 긍정적 영향, ‘구하라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번 헌재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 정당성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헌재 결정이 선고되자마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 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을 WRITER 황대환 법무사(서울서부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2025.12.31.까지 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각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고도 만족할 만한 전향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37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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