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존 규범체계의 한계 이처럼 다중사기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큰 피해를 야기하지만, 막상 규율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 단 유사수신 등 다양한 불법적인 금융범죄가 개별 법률 을 통해 각각 규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련의 동일한 편 취의 고의를 가지고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임에도 규제 법률이 달라 적용 법조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해야 하 고, 각각의 규제이념과 규제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개별 법률을 찾아 적용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더 라도 새로운 형태의 반사회적 경제·금융범죄를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지 문제되기도 한다. 심지어 현행 법제로 는 다중사기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이지 않 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통해 일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 법자들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다 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 호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사기방지 기본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행위 등). ③ 조직 및 기업범죄화 경향 : 단독 범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수가 가담해 이루어진다. 주범 밑에 유인·모금 책, 대포통장계좌 공급·인출책 관리, 자금세탁, 시스템 운영 등으로 조직화해 역할을 구분하거나, 심지어 해외 투자회사 설립 후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등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하는 경우도 많다. ④ 범행수법의 지능화, 융·복합화 :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빈번하다. 보이스피싱의 경 우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보이스피싱, 스피어피 싱, 랜섬웨어, 몸캠피싱과 같은 형태와 결합해 다양한 변 종이 만들어진다. 나아가 금융기관이 범죄 관련 계좌를 빠르게 지급 정지하는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 수많은 금 융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환치기 수법, 게임아이템 구매, 비트코인 환전 등으로 자금세탁을 한다. 따라서 피해 규 모 파악이 쉽지 않고, 파악했다 해도 범죄수익 몰수가 쉽지 않다. ⑤ 사회적 취약계층의 희생 : 다중사기범죄는 불안 정한 경제구조 하에서 금전을 예비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제도 권 금융의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 권유 (보이스피싱의 경우), 취업이 어렵고 학자금 대출금 마련 이 급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투자 권유(유사수신 및 방문판매 범죄) 등이 그렇다. ⑥ 민사불법과 형사불법의 착종 : 다중사기범죄는 채무불이행-투자-사기(범죄)의 형태가 착종되어 있기에 고의나 편취 여부 입증이 어렵다. 특히 유사수신이나 방 문판매 범죄의 경우, 대개는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형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형 사불법이 성립하지 않아 민사적으로 해결하거나(채무불 이행의 경우),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해 야 한다(투자 약정의 경우). 1 ‘위험’은 이익 내지 편익을 위하여 감수하는 것(risk)과 예측하지 못하여 미처 감수하지 못하는 것(danger)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김 대근, 「안전 개념의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법과 사 회』 제47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 참조. 2 김대근,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 「다 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제 29권 제3호, 2018 참조 3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에 따르면 주요 죄명별 형법범죄 발생 현 황은 사기가 313,593건으로 전체 형법범죄의 30.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절도 187,629건(18.0%), 폭행 161,915건(15.5%)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죄명별로 지난 10년간의 범죄동향을 살펴보면, 살인 은 2009년 1,390건에서 2018년 849건으로 38.9% 감소하였고, 강도 는 2009년 6,381건에서 2018년 841건으로 무려 86.8%나 감소하였 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건수는 2018년 233,392건으로 지난 10년 간 14.8% 감소하였다.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2018년 576,937건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죄명별로 보면, 사기가 전체 재산범죄 중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도(30.8%), 횡령(9.9%)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39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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