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2. 「상업등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개정안 제4조, 제31조, 제64조, 제72조 등 참조) 현행 「상업등기법」에서는 등기사무는 영업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제4조, 제31조 참조),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 서로 관할 등기소가 다를 때에는 통지절차를 통 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64조, 제72조 참조) 그러나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 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 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본점) 이전으로 인한 등기 및 합 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접 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 는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 등기관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관할 등기소가 다르지만 상호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지 않고 하 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상 다른 등 기소 관할로 영업소(본점)를 이전하는 경우 구영업소(본 점)와 신영업소(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각각 등기하던 것을 등기신청인이 등기소를 선택하여 그중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 제31조 참조). 또한,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현 행법 상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 수분할합병회사 등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에서 먼저 등기를 하고 이를 소멸회사, 분할존속회사 또 는 분할소멸회사 등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 등기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존속회사 또는 우, 구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신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종전 등기기록의 변 경사항(새 소재지와 이전연월일)만을 등기토록 하였다. 이는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등기신청의 간 소화 외에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절약된다 는 이점이 있다. 다. 외국회사 등기제도 정비(개정안 제614조, 제614조 의2 참조) 현행법에서는 외국회사의 등기와 관련해, 외국회 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 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 다. 즉,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 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본점의 소재지,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 유를 정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설립의 준거법 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 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상법」 제616조의2에 따 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 방법(외국회사가 주식회사와 유사한 경우) 등이다. 외국인인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생년월일을 등기하 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43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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