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등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 게 된다(개정안 제64조, 제72조 참조). 나. 전자신청 방법의 추가(개정안 제24조제1항제2호 참조) -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모바 일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 용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일반적으 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서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개정안 제54 조, 제55조, 제56조 참조) 이는 위 「상법」 개정안 제182조와 관계된 것으로 위 에서 이미 언급하였는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의 구체적인 등기신청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된다. 라.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 등(개정안 제83조 참조) 이는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종이 이의신청서 제출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함께 제출된 「민법」 개정안에서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함에 따라 민법법인이나 특별법 상의 법인등기를 규율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상업등기법」 개정 안과 같이 개정하여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한 것이다 (개정안 제3조제1항 참조). 또, 주사무소를 다른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 업등기법」 개정안과 같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였다(개 정안 제3조의2 신설). 4. 개정안의 시범사업 실시 등 위 세 가지 법률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부칙에 시행 일을 2025. 1. 31.로 정하고, 시범사업의 특례를 두어 법원행정처장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 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법안 이 재발의될 경우, 위 시행일은 조정될 것으로 본다. 5. 법 개정이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 가.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 위 법 개정은 법원이 추진하려는 소위 ‘미래등기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환의 하나로 보인 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먼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 지는 그로 인해 일정 부분 법무사업무가 줄어들게 된 다. 다만, 등기신청 대리인인 법무사 입장에서 업무가 간소화되어 지점등기부의 등기신청을 빠뜨리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는 법무사의 입장에 서 업무가 간편해지는 한편, 등기신청 위임인의 등록면 허세 등 공과금 부담이 줄어들어 좋은 측면도 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구본점이나 신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지 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 서 울이나 수도권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이 일부 편 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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