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구성 양육비이행관리원, 9월 ‘독립법인’으로 새출발 법무부, 「형사소송법」 · 「공탁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사소송 중 ‘기습공탁, 먹튀공탁’ 사라지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5.16. 피고인이 공탁제 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기습공탁’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 ‘먹튀공탁’은 형사공탁 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 (피공탁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 다는 서약)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 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 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 을 몰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기습공탁’을 방지 하기 위해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 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고(제294조의5 신설), 「공탁법」에서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금 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제5조의3 신설). 단,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 로 수령 거절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 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 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였다. 법 무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 행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9월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여성가 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되어 있었다. 지난 4.25. 여성가족부(장관대행 신영숙 차관)는 오 는 9월, 관리원의 독립 기관화를 위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 및 설 립준비반을 구성하고, 5.3.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설립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장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배인구 변호사를 호선 하였으며, 설립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으로 설립위원회는 관리원 정관의 의결, 임 원 및 감사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자동폐기 된 「부동산등기법」이 재발의 될 경우에 대비해, 상속유증등기의 무관할은 특정 등기소 에 업무편중이 심화되고, 등기소 쇼핑현상(선호하는 등기 관을 찾아다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한편, 모바일 등기 역시 모바일 기기 소지자와 명의자간 동일성 확보의 어려움, 분실과 해킹에 취약한 점을 들어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남철 협회장은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규칙·예규 단계에서 전면 무관할이 아닌 관련사건 관할로 관철시키 는 한편, 모바일등기 사전절차인 사용자등록절차를 지켜 내고, 동일성확보 및 해킹 방지 대책 없이는 시행할 수 없 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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