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으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도 담보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인 회생절차개시 당시 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4.3.12.선고 2023다240879판결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의 보 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➊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 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➋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 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 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24.3.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 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➊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 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 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 2024.3.12.선고 2021다262189판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 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 권자가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 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➊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 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 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 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 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는 잔 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 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고,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 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➋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 생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회생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 서는 회생담보권자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 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 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서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액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존 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➌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채무 자회생법」 제90조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회생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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