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➋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 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 부 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 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 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 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 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4.3.12.선고 2023다301712판결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➊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 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 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 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 또 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 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 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➋ 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 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 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 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 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 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 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 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 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 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2024.3.12.선고 2023다301682판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➊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 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 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 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 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➋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 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 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 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 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 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59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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