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일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에 대해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둘째는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리고 셋째는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로 피해 회복을 구하 는 방법이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2.4.9. 설 립된 기관으로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피해자의 조정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조 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정 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동법 제36조 4항),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다(동법 제44조 1항).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의 합 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동법 제37조 4항). 특히 우리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불명 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 록 하는 ‘자동개시 조항’을 두고 있다(동법 제27조 9항). 그렇다면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가 되거나, 나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료사고도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동법 제27조제3항에 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 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고소를 하였거나 무혐의 처분 을 받은 사안이라도 조정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 없고, 아마도 환자의 고혈압병증이 고혈압성 응급증의 원 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평소 고혈 압 증세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필자는 경찰이 어머니의 고혈압 증세를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안과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처 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과의 진료차트에서 혈압상승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예 진료차트 자체가 허위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이 가 지고 온 고소장과 처분결과 통지서를 복사해 검토한 후 연 락을 주겠다고 일단 의뢰인을 돌려보낸 후, 찬찬히 두 서류 를 읽어보았다. 고소장의 내용은 의뢰인의 진술과 대동소 이하였고, 처분결과 통지서는 그 결론이 상투적인 ‘혐의 없 음(증거불충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술 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었다. 자료들을 검토한 필자는 안과의 진료차트가 허위 작 성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를 인정받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병 원에서 의료사고를 숨기기 위해 진료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과의 진료차트가 허위 작성되었음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우선은 안과 측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 지 못한다면,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 로 진료차트의 허위작성 확인을 위해 백내장수술 전 과정 을 살펴보기로 했다. 의료사고 대응법 검토 – 혈압상승의 원인을 찾는 것이 핵심 의료사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의학 주사, 수 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 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 그 상황에 따라서 민사ㆍ형사상의 문책을 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 다. 즉,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전제되는 것이다. Part. 3 61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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