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 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 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 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 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 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이 소송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배상을 요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청구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의뢰인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이 높을 것 같았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관 련 조항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 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 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 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 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 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 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 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 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 62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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