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결국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로 볼 때, 의뢰인의 어머니 가 수술 도중 갑자기 혈압상승을 일으킨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혈압 상승 원인의 탐색 – 백내장 수술 중 사용하는 동공확대제가 원인? 필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술 도중 혈압상승 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는바, 2가지의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던 혈압약을 중단하는 경우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다. 의뢰인의 어머니도 수술 전후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면 그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혈압의 기왕증이 고혈압성 응급증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안과 측 과실 인정이 더욱 어려워져 의료 사고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사용하는 약제가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다. 만약 안과에서 그 약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차트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작했다면, 이 는 의료사고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진료차트 의 조작 가능성을 밝혀내기 위해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사 용되는 약물 중 혈압상승과 관련된 약물이 있는지 찾아내 는 것이 관건이었다. 필자는 열심히 주변을 탐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했 다. 그 결과, 보통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전 단계로 동공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가 교감신경의 작용을 확대시 키고,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혈압 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부작용의 위험 때문에 안과에서는 수술 전 ‘초 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의 사전검사를 하여 수 술 가능성을 판단하고, 보호자를 불러 동의서를 받아야 하 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안과에서 만약 진료차트에 위 약제를 기 재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조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찾아낸 것이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 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 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 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 항,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 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 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 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가지 방법에 대한 검토 결과 – 어떤 방법이든 피해자 측 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기관인 중재원에 소속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는 것은 장점이었지만, 병원 측의 협조가 없으면 증거수 집에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피해자가 직 접 증거를 수집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국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피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피해자 측에 서 입증해야만 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이 세 가지 방법 중 형사고소를 택한 것이었으나 결국 병원 측 과실 입증에 실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Part. 4 64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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