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B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사건기록 도 입수·검토했다. 요양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가정법 원에 재산보고를 마친 직후 바로 가정법원에 허가를 얻 어 소송수계를 진행하였다. 의붓아들의 건강보험료 연체는 작전? 세대분리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붓아들 B가 유증 받은 상가건물은 당시 월 300 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 필자는 갑의 신상보호와 안정적 개호를 위해 B의 인정에 기대어 (장 래 지급받을 유류분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갑의 밀린 요양원 이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호소해 보았지만, B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딸 A 또한 본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다. 어쩔 수 없이 필자는 갑의 연금보험금 을 청구하여 일단 밀린 요양원 이용료 중 일부를 지급 했다. 부족한 금액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한편, 갑의 배우자 을이 사망한 후 ‘세대주’가 의붓 아들 B로 변경되었다. 갑의 건강보험료가 B와 합쳐져 일 괄청구(세대주인 B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 소유 부 동산 등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기에 월 건강보 험료는 수십만 원의 꽤 큰 금액이었음)되는 상황에서 B 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B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를 요청하였지만, B는 묵묵부답이었다(참고로 국민건 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 게 됨). 당시 B의 태도나 건강보험료가 연체된 시점 등 을 고려해 보면, B가 한창 진행 중이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갑을 더욱 금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것 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의 협조 없이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필자는 고민 끝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갑과 B를 ‘세대분리’ 한 후 갑이 독자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 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막 상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분리 신 청을 하자 “주민등록상 갑이 ‘B의 모(母)’로 등재되어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급하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갑과 B가 ‘모자(母子)’관계가 아님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 해 소명하였다. 그리고 세대주 B에 대해 갑을 단순 ‘동 거인’으로 그 기재를 정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세 대분리를 신청하여 드디어 갑이 독자적으로 건강보험 료(월 2만 원 정도)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해결정으로 유류분 반환, 안전한 노후자금 확보 다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돌아가서, 필자가 소송수계를 진행할 무렵에는 이미 소송이 상당히 진행 되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딸 A는 소송을 조 속히 끝내길 희망했다. 필자 역시 갑의 요양비 등 재원 마련이 시급했기에 변론기일을 거쳐 양 당사자 간 유류 분 금액 합의를 통해 화해결정으로 소송을 종결지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에는 재산은 불구하고 수개 월의 요양비까지 연체된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했는데 고군분투 끝에 유류분을 반환받아 2억 5천만 원 상당 의 재원을 마련하고, 갑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내 전문가 후견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현재 갑은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나, 요양 원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지방에 거 주하는 딸 A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연 1~3회 정도 갑 을 면회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해 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자 주 연락하며 필요한 간병 물품을 전달하는 등 갑의 신 상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WRITER 문정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71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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