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양육비는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생활 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혼 후에 양육권을 갖는 부 모는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하고, 그 상대방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대 신 양육권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 해하고, 양육권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필 자는 2019년부터 양육비와 관련해 여러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양육비 관련 사건이 얼마나 다양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2019년 시작되어 2024년에야 일단락된 이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회 고해 보려 한다. 배드파파의 황당한 ‘양육비 지급명령’(2019) 무더위가 한창이던 2019년 8월, 안양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필자의 언니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과 그 어머니 가 사무소를 방문했다. 어머니 법무사님, 우리 모녀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딸 이 몇 년 전부터 남편이 폭력적이라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했 어요. 그런데 사위가 이혼 협의를 안 해줘서 딸이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외도를 했어요. 이혼 위자료 VS 양육비, 뭣이 중한디? 배드파파의 양육비 청구이의소송 대응과 조정사건 (202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1라운드 0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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