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혼한 전남편이 20여 년 전 제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 다가 IMF 때 부도를 맞았습니 다. 저는 회사 일을 알지도 못하고 일절 관여하지도 않았 지만, 명의가 회사대표로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엄청난 세 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가정은 파탄 났고, 저는 계속적인 세납 독촉에 시달 렸습니다. 제 명의 집 하나가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몇 년 전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 저는 틈틈 이 일하며 세금을 조금씩 분납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 다. 채권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채무액은 원금보다 많은 이자까지 총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관청에서는 직업정보를 다 알 수 있더 라, 조만간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 는데, 곧 현실로 닥칠 것 같아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픈 몸에도 살아보겠다고 근근이 일하고 있는데, 월급마저 빼앗기면 난 어떻게 사나….’ 그러다 문득 집이 공매로 넘어갈 당시 사건을 의뢰했 던, 장태헌 법무사님의 전화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이 기억 났습니다. “법무사님, 조만간 월급에 압류 들어오면 어떡하죠, 빚쟁이가 직장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죠?” 공포에 질린 저는 전화를 붙잡고 횡설수설했는데, 장 법무사님은 차분히 저를 진정시킨 후 채권자가 가까운 동 네에 사는지, 과거에 그 사람에게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 지 등을 물어보시더니 “일반인인 채권자가 채무자 직장까 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장 법무사님이 알려준 대로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전부 조회해 채권자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문을 발 급받아 전달했고, 이를 기초로 사건을 검토한 장 법무사 님은 그 채권자가 과거에 저와 전남편 모두를 피고로 소송 을 진행하고 압류도 여러 번 했으나, “현재 가져온 자료만 으로 판단할 때,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 성이 높다”며 소송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장 법무사님을 믿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 부터 수개월 후 법무사님으로부터 “소송이 무변론으로 끝 났습니다. 이제 1억 원이 넘는 돈, 안 갚으셔도 됩니다.”라 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몇 달 동안 온갖 걱정으로 지냈던 저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지 금도 여전히 밀린 세금을 매달 갚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 때때로 직장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무사님이 “매달 갚는 세금이 무리가 되는 액수는 아니니, 다니는 직장이 급여나 근무여건이 괜찮다 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 이라고 해서, 요즘 몸이 아파 일을 좀 쉬었지만 용기를 내 어 어떻게든 퇴직하지 않고 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의 빌려줬다 무너진 삶, 승소했으니 용기를! (가명) 장영순 부천시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주민등록증 000000-0000000 2020. 12. 30 부천시 부천시 청장 24 810호 종로구 청장인 장태헌 법무사 (인천회) 주민등록증 000000-0000000 2020. 12. 30 부천시 부천시 청장 24 810호 종로구 청장인 주민등록증 000000-0000000 2020. 12. 30 부천시 부천시 청장 24 810호 종로구 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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