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 딸이 잘못한 거죠.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애를 셋이나 둔 여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 위를 설득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지원 해줄 테니 제발 이혼하라고 부탁해 2018년, 위자료를 받 고 양육권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 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육권만 가져갔지, 아이들은 우리 집에 맡겨 두어 남편과 제가 지금까지 키웠어요. 그건 그 사람도 잘 알지, 자기가 애들을 두고 갔으니까. 그런데 얼 마 전, 양육을 한 적도 없는 애들 아빠가 황당하게도 ‘양 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거, 참 이상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양 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실제 양육을 안 해놓고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에요. 실제 양 육자가 외할머니·외할아버지라는 점을 법원에 잘 설명 하면 문제없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데 들어간 돈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가져와 보세요. 양육비이행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비양육권자는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 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심문기일 며칠 전 촉박하게 방문하 신 터라 이의진술서를 빠르게 작성해야 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카드로 아이들 학원비며 옷값, 소소한 병원비 등을 모두 결제했고, 결제한 카드내역을 가져다주었다. 금액을 합산해보니 통상적으로 외할아버 지·외할머니가 외손자녀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아이들의 생활비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수준이었다. 나는 처음 맡는 양육비 관련 사건이라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이의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 몇만 원짜리 아이들 안경도 할부 결제로 사주신 내역을 보면서 서면 을 쓰는 나도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이 마음을 담아 “기 각”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외할머니와 외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양육보조자로서 아이들 09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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