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2024. 07 vol. 685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4년 7월 5일 통권 제68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조옥경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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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취적신고 시 본관 누락에 따른 본(本) 창설사건(2023. 수원가정법원 평 택지원) 2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유 전자가위 시대의 경제와 윤리, 다큐멘터리 「부자연의 선택」 30 주목 이 법률 _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후변화 관련 법제 의 동향과 입법과제 34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신청, 민사소송, 가사 분야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4.6.1. 시행) 등 40 요즘 화제의 판결 _ 【 대법원 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등 90 내가 만난 법무사 _ 정낙훈 법무사(서울남부회) 08 현장 리포트 _ 대 한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_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사 42 이슈와 쟁점 _ 「법무사법」 개정입법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_ 제22대 국회에 발의(재발의) 된 민생법안의 검토와 과제 50 발언과 제언 _ 새 집행부에 바란다 52 뉴스 투데이 _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 위헌 결정 등 54 법무사가 사는 법 _ 독 일 베를린 국립음대(더블베이스 전공) 출신, 김지연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08
58 나의 사건 수임기 _ 압 류의 경합에 의하여 무효인 전부명령의 처리 64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_ 2 024.4.5.자 2023마7896결정 등 68 오뚝이 멘탈 관리법 _ 삶 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낙관성 – 낙관성의 가치와 개발 방법 06 미경유람 _ 부천중앙공원 능소화길 72 율사삼인지언문 _ 법 률가의 바른 글쓰기 ③ - 영어, 쓰려면 제대로 쓰자! 74 문화路, 쉼표 _ (수상) 소리(音)의 미학(美學) 76 명문장으로 읽는 책 한 권 _ “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회고에 가 깝다.” - 줄리언 반스, 『예감은 틀리 지 않는다』 78 음악이 들리는 그림이야기 _ 모 네 「아르장퇴유의 개양귀비밭」 & 멘델스존-바르톨디, 「무언가 op.19 1 번 달콤한 추억」 8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1 제23대 감사 당선 공고 현장활용 실무지식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등록 78 54 05 Vol. 685 2024. 07. July
06 미경유람 슬기로운 문화생활
美 景 遊 覽 05 부 천 중 앙 공 원 능 소 화 길 07 2024. 07. July Vol. 685
08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리포트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대한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 경제상황 및 업무 난이도 등 고려한 법무사 보수기준 상향 「회칙」 개정안 의결 - 협회 감사선거 실시, 서성태(서울권)·김경훈(중부권)·안재문(남부권) 법무사 선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6월 27일(목) 오전 11시, 서울 잠실 소재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소속 대의원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등 내빈, 총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취임을 공표했다. 09 2024. 07. July Vol. 685
1 총회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대의원들 2 총회 참석 외빈 영접 3 입장하는 내빈들 4 총회 사회를 진행하는 김청산 법무사 5 최희규 상근부협회장의 윤리강령 낭독 6 국민의례 ❶ ❷ ❸ ❹ 1부 개회식(포상 및 개회사)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개식선 언과 국민의례, 최희규 상근부협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 낭독 과 협회 2023년 활동 보고 영상을 상영하였다. 이어 유공회원과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협회 발전 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들과 협회·지방회 사무국 직원들 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시 설 ‘샬롬의 집’ 등 6곳의 단체에 기부금 송금을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천대엽 법 원행정처장(대독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대독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의 격려사, 오자와 요시노 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 및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박균택 국회 법사위원의 영상 축사를 끝으로 1부 행사를 종료 하였다. ❺ ❻ 10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리포트
● 법원행정처장 표창 (이하 8인) 강신출(서울중앙회), 김영두(서울동부회), 이호철(서울북부 회), 정은주(경기북부회), 김태원(경기중앙회), 이창형(대전세 종충남회), 조만(대구경북회), 김우규(부산회) ● 법무부장관 표창 (이하 5인) 백진기(서울중앙회), 최병인(서울남부회), 김경훈(인천회), 장 경민(경기중앙회), 박동윤(광주전남회) ●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43인) ● 공로패(직전 지방회장 2인) 김정실(서울중앙회), 조명호(대전세종충남회) ● 협회 정책협의회 표창(6인) 조신기·금동선·정경국·유석주(전문위원), 황정수(법제연 구소장), 김진석(정보화위원장) ● 지방회 추천 표창(18인) 김원중·이주원·허훈(서울중앙회), 김재원·소영화(서울동부 회), 정권용·이인구(서울남부회), 김현영(서울서부회), 인태 관(경기중앙회), 장춘구·정돈교(강원회), 이정수(충북회), 이승윤(대구경북회), 최영희(울산회), 서광수(경남회), 김양 찬·김충식(전라북도회), 정준원(제주회) ● 공익활동 표창(14인) - 전세피해지원(11인) : 윤정웅(서울중앙회), 추명호(서울 동부회), 김미선·이영미(서울남부회), 조문길·홍용선(인천 회), 손상채·양종민(경기중앙회), 김원식(대전세종충남 회), 배희정·정성대(부산회) - 서울시 공익활동(3인) : 김정실·최옥환·홍동희(서울중앙 회) ● 사무국 직원 표창(3인) 최원중(협회), 이상훈(서울남부회), 강은경(서울서부회) ● 유관기관 감사패(4인) 정재현·이용구(법원행정처), 전세환·서명국(법무부) ● 국제구호단체 등 성금전달(이하 5곳)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아동복지기관), 월드비전(국제구호개 발기구), 기아대책(국제 긴급구호 NGO), 샬롬의집(중중 장애 인 수용시설), 성가복지병원(노숙자 무료병원) 1부 행사 중 포상 내역 ❼ ❽ ❾ 7 법원행정처장 표창 8 법무부 장관 표창 9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11 2024. 07. July Vol. 685
2부 본회의(의안 심의) 제2부에서는 이남철 협회장의 개회선언에 따라 최희규 상근부협회장의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김홍배 감사의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에 이어 ①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②2024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③법무사 보수 기준의 상향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 ④당선 협회장이 지명하는 협회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 승인 및 ⑤전 문위원 임명 동의의 건, ⑥임원(이사, 감사) 선임 등 총 6개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어 원안 통과되었으며, 현장 감사선거를 통 해 감사를 선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협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되어, 이강천 당선인 이 제22대 이남철 협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이앙받으면서 제 23대 협회장에 공식 취임하였다. 이강천 신임 협회장은 지난 6월 4일,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개 표 결과 투표참여자 6,103명 중 3,050표(득표율 49.98%)를 10 이남철 협회장 개회사 11 법원행정처장 격려사(대독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12 법무부장관 격려사(대독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13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축사 ❿ ⓬ ⓫ ⓭ 획득해 제23대 협회장에 당선되었다. 이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과 변협의 눈치 를 보지 않고, 법무사를 옥죄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자주적인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결의를 밝히는 한편, 지명한 상근부협 회장 등 임원들과 제23대 집행부의 구성을 선언함으로써 제 62회 정기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제23대 집행부의 회 무가 개시되었다. 아래에서 각 안건의 내용과 심의 및 선거 결과를 정리하 였다. ● 제1호 의안 :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5,997,919,358원과 그 지출액 4,408,895,570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에 대하여는 각 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 음(감사보고 총평 중). 원안가결 12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리포트
14 안건 심의중인 대의원들 15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 (보고자 김홍배 감사) 16·17 안건 심의중인 대의원들 ● 제2호 의안 : 2024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2024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934,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 액으로 1,808,6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8,875.000,000원, 총 34,617,000,000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액보다 1,257,000,000원 (+3.77%) 증가한 것이다. ● 제3호 의안 : 「회칙」 일부개정(별표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 회칙안 - 코로나19 이후 경기악화로 인한 등기사건의 대폭 감소와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 션 심화로 인한 인건비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법무사 보수의 상향 및 사건의 성격·내용 에 따라 특수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송무 분야 업무에 대한 보수 인상안 등에 대해 그 의결을 구함. ▶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 주요내용 보수 분야 개정 내용 조항 총칙 보수 증액 필요사유에 ‘분석·상담·자문’ 추가 및 기타보수 및 비용에도 상담료에 자문료 추가 제2조제2항제3호, 제3조제4항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사건(보존·이전·설정, 추가 설정)에서 기본보수 인상 제9조제1항, 제2항 말소등기 관련 기본보수 인상 제9조제5항 동일인보증서 작성과 확인서면 작성 관련 기본보수 인상 및 가산금액 규정 제10조제5항 등기신청절차 서류준비 관련 가산보수 신설 제10조제6항 신탁등기 관련 기본보수 인상, 난이도 높은 신탁등기절차 관련 가산보수 신설 제11조제1항, 제9항 재개발·재건축 등기절차 사전권리조사분석업무 관련 기본보수 및 가산규정 신설 제12조제5호 상업·법인등기 법인등기사건(설립·자본증감·전환사채 등 발행, 나머지 등기유형)에서 기본보수 인상 제13조제1항, 제4항 동산·채권담보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설정, 추가설정) 기본보수 인상 제16조제1항, 제2항 공탁 및 경매사건 공탁사건 및 경매사건의 기본보수 인상 제18조, 제20조 송무·비송·집행사건 법무사의 송무업무 기본보수 현실화 제23조제1항, 제2항 개인회생·파산사건 개인파산·회생사건의 기본보수 인상 제24조의1 기타 보수 및 비용 기타 보수 상담료에 자문료 추가, 중요 대행업무의 대행료 인상 및 상담료 건당 정함, 교통비와 일당 인 실비변상 비용도 현실화 제25조, 제26조, 제27조 ⓮ ⓯ ⓰ ⓱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2024. 07. July Vol. 685
● 제4호 의안 : 협회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 승인 「회칙」 제11조(임원의 선임) 제3항에서 “부협회장은 당선 협회장이 상근부협회장 1인 및 전국 지방회를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한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총회의 승 인을 얻어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 당선 회장이 아래와 같이 상근부협회장 및 3개 권역별 부협회장을 지명한바, 그 승인을 구함. 이름 나이 소속회(등록일) 직위 김태영 61세 서울중앙회(2006.5.29.) 상근부협회장 성하경 63세 서울중앙회(2018.11.1.) 부협회장(서울권) 이중한 60세 경기중앙회(2022.7.1.) 부협회장(중부권) 배종국 66세 부산회(1999.11.2.) 부협회장(남부권) ● 제5호 의안 : 협회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 「회칙」 제29조의4에서 협회장이 영역별 전문위원을 6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 라 당선협회장이 아래와 같이 영역별 전문위원을 임명한바, 그 동의를 구함. 이름 나이 소속회(개업일) 업무분야 주유철 62세 서울중앙회(2023.10.5.) 대법원 담당 금동선 71세 경기중앙회(2014.4.2.) 국회 담당 정경국 52세 서울서부회(2012.6.5.) 공제 담당 정정훈 52세 경기중앙회(2006.7.4.) 홍보 담당 김현 51세 인천회(2022.2.4.) 교육 담당 ⓲ ⓳ ⓴ 18·19 의견 개진하는 대의원 20 안건 의결하는 대의원들 21 제23대 감사선거 중인 대의원들 22 제23대 감사선거 당선자 23 전임집행부 및 감사진 이임인사 24 제23대 이강천 협회장 취임사(뒷줄 신 임 상근부협회장 및 부협회장) 지명승인 임명동의 14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리포트
● 제6호 의안 : 임원(이사·감사) 선임 ▶ 신임이사(29명) 선임 유종희·이각휘·이우연·임동표·정성찬(서울중앙회), 김영태(서울동부회), 민태균(서울남부회), 고용환(서울북부회), 윤원서 (서울서부회), 최재훈(경기북부회), 김진영·정미숙(인천회), 방용규·백성기·황승수(경기중앙회), 정돈교(강원회), 박철훈·정기성(대 전세종충남회), 박직화(충북회), 정창교·최성수(대구경북회), 윤웅천·정성구(부산회), 강석근(울산회), 하상철(경남회), 김재영·김 홍배(광주전남회), 유재근(전라북도회), 강항숙(제주회) ▶ 감사(3인) 선출 ● 총선거인수 : 287 ● 투표참여자수 : 216 ● 투표율 : 75.26%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후보자 득표수 득표율 후보자 결과 후보자 득표수 득표율 1 구찬회 (서울중앙회) 13 6% 김경훈 (인천회) 무투표 당선 김구식 (부산회) 48 22.2% 2 이시동 (서울중앙회) 사퇴 안재문 (부산회) 167 77.3% 3 정낙훈 (서울남부회) 40 18.5% 4 서성태 (서울중앙회) 124 57.4% 5 이복노 (서울중앙회) 39 18% 당선 당선 당선 원안가결 25 제23대 신임집행부와 전문위원단 취임 15 2024. 07. July Vol. 685
존경하는 법무사 가족 여러분!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입니다. 전국에서 함께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민초 법무사님들께서 전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토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고수익 전문직이라 하여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했지만 국세청 발표, 법무사 연 수입은 3,800만 원, 월평균 310만 원으로 이는 근로자 최저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3년 법무사의 휴·폐업자는 역대 최대인 3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무사를 옥죄고 있는 외압으로부터 자주적인 대한법 무사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제23대 집행부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법원, 변호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로 거듭날 것입 니다. “외압으로부터 자주적인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사 16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리포트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정책공방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 제는 생존권사수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남철 집행부에서 추진했고, 준비 중이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진 행돼야 합니다. 저는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전임 집행부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재를 대거 등용하고, 핵심부서에 배치하여 차질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은 빠르게 준비하여 곧바로 상정할 것입니다. 오늘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공약인 ‘보수표폐지’와는 괴리 가 있지만 선임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법원과 인상 보수표에 관한 TF를 만들어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공약한 보수표 폐지는 「법무사법」 제19조를 폐지할지, 아니면 위임 받은 규정인 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보수)를 삭제할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다음에, 3/4 분기 내에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천 집행부는 먹고사는 정책 수립과 이행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와 관련해서 2025년 1 월부터 실시하는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원과 TF를 만들고 법무사 중심의 예 규,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개 지방회장님들과 항상 먼저 상의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께서 결정한 정책 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이강천 집행부는 취임일부터 쉬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한법무사협회를 획기적 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의 맨 앞줄에 제가 있겠습니다. 변화와 개 혁의 대열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대한법무사협회는 어느 때보다도 대의원님들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법무사 협회의 마지막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협회장과 부협회장, 지방회장들의 업무를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법무사협회의 명운이 달린 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대의원님 들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법무사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7. 대한법무사협회장 이 강 천 17 2024. 07. July Vol. 685
지난 2023년 1월경. 중년의 남성이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사무실을 찾아 왔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라고 했는데, 아드님인 의뢰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내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법무사님, 저희 가족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가족들하고 조금 달라요. 한번 봐주세요.” 나는 뭐가 어찌 되었나 싶어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어? 본관이 없네요.” 의뢰인이 건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과연 특이한 점이 있었다. “본관” 기 재가 누락된 것이다. 나는 경주 김씨인데, 이 경우 “경주”가 본관이 된다. 본관 이란 개인의 시조가 태어난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사실상 본관은 한국인 개개인에게 있어 “가문의 뿌리” 정도로 인식된다고 하면 맞지 않을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 록부에는 “본적”이 사라지고 대신 “등록기준지”를 기재토록 되었다. 하지만 “본 관” 기재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상하게도 ‘본관’이 없어요 “저희 가족은 이상하게 본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별 신경 안 쓰고 살았 는데, 제가 결혼하고 둘째까지 낳고 보니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가족은 왜 본 관이 없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송 할아버지 호적에는 왜 ‘본관’이 사라졌나? 취적신고 시 본관 누락에 따른 본(本) 창설 사건 (2023.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1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의뢰인은 “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이 기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내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 본관이란, 우리가 흔히 “동성동본”이라고 말할 때 의 그 ‘본(本)’에 해당한다. 사실 필자도 법무사가 되기 전 까지는 ‘본관’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저 어릴 적 “우리 집안은 경주 김씨 경순왕 자손”이라던 할아버 지 말씀에 ‘신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공주인 건 가?’ 하는 우스운 상상을 해보았을 뿐이다. “지금처럼 ‘본’만 누락된 경우는 저도 처음 보네요.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담당 법원과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의뢰인 아버님의 제적등본(구 호적)을 살펴보았다. 아버 님은 1977.12.26. 법원의 취적허가에 따라 "취적신고"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부 이름은 "송 명미상”, 모 이름은 “성명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당사자인 송 할아버지(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했다. “아버님, 혹시 취적신고 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 요? 12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머니가 성명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 를 혹시 모르시는 거예요?” ‘송 할아버지’는 정색을 하고는 “에이, 아니야. 그런 가족관계증명서 본관 X 고아호적 “저희 가족은 이상하게 본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둘째까지 낳고 보니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가족은 왜 본관이 없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본관이 기재되도록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 19 2024. 07. July Vol. 685
있다. 그런 경우는 사건 자체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그 간 진행했던 여러 사건을 떠올리며 부족한 부분을 메워 가기도 하고, 가끔은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보정명령서의 선례가 알려준 해법, ‘본(本)’ 창설 필자는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법무사가 되었기에 호적 관련 사건은 생소한 편이다. 일단 “취적”이라는 개 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경험이 없는 사건이라도 일단 맡으면 불도저 형으로 밀고 들어가 보 는 성격이다. 이번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 ‘본관’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기록해 달 라”는 취지로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등록부정정은 등록기준지가 관할이 된다. 의뢰인의 등록기준지가 ‘오산’이었기에 2023.2.7. 수원가정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그리고 1주일 만에 보정명령이 내려졌 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보정명령서에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호적선례가 첨부되어 있었다. 【호적선례 제3-138호】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한 호적에 그 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의 본을 알 게 된 때에는 그 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추 완신고에 의하여, 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 비송절차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본 창설허 가를 받아 이를 근거 자료로 첨부한 추완신고에 의하여 당해 호적부 본란에 정당한 본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송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산”으 로 본관을 기재해 달라고 한 등록부 정정신청을 했지만, 위 선례에 따르면 “여산”이 본관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령 족보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만약 소명 자료가 없으면 “본 창설”이라는 과정을 거쳐 건 아니고, 내가 왜 어머니를 모르겠어?”라며 당시의 사 연을 들려주었다. “나도 정확한 사정은 몰라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왔다가 어머니를 만난 거라대. 어머니는 아버지가 미혼인 줄 알았대. 내가 태어났는데도 그 양반이 혼인신고도 미루고, 내 출생신 고도 미루고 하니까 어머니가 닦달을 한 거야. 출생신고 가 안 돼 내가 10살이 넘도록 학교를 못 가고 있었거든. 사실은 아버지가 서울에 본처와 자식이 있었던 거 야. 어쩌겠어, 나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면 본처가 내 어 머니로 올라갈 거고,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하려면 미혼 모 자식의 호적이 되는 거고. 어머니는 절대 미혼모 자식 이나 어머니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는 않으셨대. 그때는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으면 화냥년 취급 을 받는 시절이잖아.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내가 차별당 하며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어머니 가 송씨 자식이니 송씨로 호적을 파야 한다고 주장해서 아버지가 어찌어찌 송씨로 내 호적을 만들어 줬다더군. 뭐 그 호적으로 학교도 가고 주민번호도 나오고 해서 그냥저냥 만족하고 살았어. 아버지는 호적 만들어준 후로 는 연락을 끊었대. 그래서 난 계속 어머니랑만 살았지.” 이처럼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사건을 진행하다 보 면, 의외로 의뢰인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때가 송 할아버지의 생부는 “송”씨 성은 주되, 자기가 누구인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자신의 친아들을 고아로 둔갑시켜 ‘취적’ 호적을 만들어 준 것이다. 당시 고아 호적을 만들어주는 브로커를 통해 호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는 전쟁 때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라며, 인우보증인을 세워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낸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2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취적신고를 보완하면 본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미 50년이 지난 상황이니 아마도 담당 행정청에서는 취 적신고 보완보다는 등록부를 정정하는 쪽으로 진행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친생자에게 고아호적을 만들어준 아버지 그런데 나는 이 보정명령을 받고 사건 하나가 떠올 랐다. 출생신고를 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가 패소한 경우, 패소한 자 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친생부존을 원인으로 폐쇄된다. 출생신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출생신고 자 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주민등록도 말소된다. 이 경우에 가 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성본창설을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한다. “취적허가”라는 것은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에 준하는 것이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성본창설 허가”를 받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위 호적선례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는 ‘본’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본’을 비워둔 채로 취적 허 가를 받아 호적을 일단 만들고, 추후에 ‘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추 후보완신고를 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성본 의 확정보다는 일단 호적을 만드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둔 듯하다. 호주제에서는 한 개인의 신분증명을 위해서는 호적 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호적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본적과 호주가 필요하다. 본인이 호주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상속을 받거나 일가창립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개 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송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 보았다. 구 「호적법」에는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1월 이 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16조 제1항).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일단 “취 적”을 해야 하는데, 송 할아버지는 제적등본 상으로 ‘서 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은 걸로 되 어 있었다. 그런데 “취적허가”는 보통 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 들이 호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특히 6·25 전 쟁으로 많은 전쟁고아들이 발생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 해 생겨난 제도인데, 족보 등 자기가 어떤 성본을 쓰는지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 서류와 취적허가 결정 문으로 호적을 만들어 주었고, 송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성본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이 누락된 호적을 만들 수 있었다. 송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 셨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갖고 계셨다. 그런데도 송 할 아버지의 생부는 “송”씨 성은 주되, 자기가 누구인지 아 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자신의 친아들을 고아 로 둔갑시켜 ‘취적’ 호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여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상담내용으로 유추해 보 건대, 당시 고아 호적을 만들어주는 브로커를 통해 호적 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제적등본의 부란에 “송 명미상”, 모란에 “성명미상”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아마도 브로 커가 송 할아버지가 전쟁 때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라며, 21 2024. 07. July Vol. 685
이때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 출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인 2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력 상승에 따라 외 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 를 하는 등 신분세탁을 위한 이중 출생신고 등의 폐단이 발생하며, 2016.11.30.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제가 폐 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해 줄 부모가 살아있다면 법원 으로부터 “출생확인”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첨부해 야 하고, 출생신고를 해 줄 부모가 없다면 법원을 통해 성본창설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한다. 법원의 “출생확인” 결정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 출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성본창설을 위해서 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서를 법원에서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출생신고를 할 때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던 것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송 할아버지는 취적을 받은 지 이미 50년이 지났고, 그 당시 사정을 직접 알던 사람들과도 연락할 길이 없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았다. 원래는 성 본을 창설하게 된 모든 사정을 직접 봐서 아는 사람이 인우보증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주민등록번호 를 받아 수십 년을 살아왔고 형식적인 본 창설이기에 법 인우보증인을 세워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낸 것이 아 닐까 짐작한다. 본관 기재를 위한 성본창설 신청, 아들·며느리 인우보증서로 “출생확인” 이렇게 송 할아버지 본관에 얽힌 비밀이 풀어졌다. 이제는 그 자손들을 위해 ‘본관’을 다시 기재하는 일이 남았다. 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참고해 기존의 등록부 정정 사건을 취하하고, 2023.2.23. 새롭게 성·본창설 사 건을 접수했다. 이미 “송”이라는 성(姓)은 사용하고 있으 니 엄밀히 말하면 “성본(姓本)”은 아니고, “본(本)”만 창설 하는 것이다. 경험한 적 없는 사건을 맡아 그 해결책을 고민할 때 법무사들은 “입구를 찾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성본창 설’이라는 입구를 찾았으니 법무사로서는 한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접수한 사건은 생각보다 처리가 오래 걸 렸다. 성본창설 후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출생신고를 대체해 한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주민등록을 가능케 하는 등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주 민등록을 할 때 십지(열손가락) 지문 등록을 하는 것처 럼, 성본창설 결정 역시 경찰서를 방문해 십지지문 조회 를 해야 한다. 십지지문조회 결과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회신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빠른 협조가 있어야 그 결정도 빨라진다. 그런데 송 할아버지 사건은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5월이 되어서야 첫 보정명령이 나왔다. 2명의 인우 보증서를 제출하고, 관할경찰서의 십지지문조회를 위한 증명사진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출생신고제도와 연관 이 있다. 현재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를 첨부 해야 한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아의 신장, 몸무게 등의 정 보와 출생 장소 및 시각, 출생아의 부모 등의 정보에 대 해 의사가 작성한 서류다(조산사도 작성할 수 있다). 2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원에서도 자녀들의 인우보증서를 인정해 주었다. 십지지문조회 지연, 그리고 마침내 “본관”을 얻었다 나는 경찰서에 보낼 증명사진까지 챙겨 법원에 모 두 제출했다. 이제 곧 사건은 종결될 것이다.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의뢰인이 사건 진행이 어찌되고 있냐며 전화를 했다. 아뿔사! 6월에 법원에서 경찰서로 사실조회서를 보 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줄 알았던 것 이 오산이었다. 방심한 사이 사건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 이다. 부랴부랴 경찰서 사실조회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빠른 진행을 부탁했다. 알고 보니 경찰서에서 송 할아버지께 지문조회를 하러 오시라고 전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오 해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고는 나한테도,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송 할아버지에게 경찰서에 서 전화가 갈 거니 꼭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된다고 신신 당부를 하고, 경찰서에도 할아버지가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니 전화해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9월, 드디어 경찰서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고, 10월이 되어 본을 창설하는 성본창설 결 정을 받았다. 8개월 만에 결정문을 받아드니 너무도 반 가웠다. “성본창설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되어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려주니 나와 같 은 마음이었는지 연거푸 감사인사를 했다. “그동안 신경도 쓰지 않았던 ‘본관’이라는 게 막상 우리 가족만 없다고 생각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어렵게 만 생각했는데 빨리 결정이 나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 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 었네요.” 시대착오적인 호주제로 인하여 기형적인 가족관계 를 갖게 되셨던 송 할아버지의 기구한 인생은 과거로 접 어두고, 이제는 원하던 ‘본관’을 얻었으니 효자인 아들과 효부인 며느리, 귀여운 두 손녀딸과 남은 평생 행복하시 기를, 성명미상으로 남은 송 할아버지의 어머니도 하늘 나라에서라도 부디 마음 놓고 평안하시기를 바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에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 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 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출생등록·성명·국 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 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 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 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송 할아버지는 취적을 받은 지 이미 50년이 지났고, 그 당시 사정을 직접 알던 사람들과도 연락할 길이 없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았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수십 년을 살아왔고 형식적인 본 창설이기에 법원에서도 자녀들의 인우보증서를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10월, 드디어 성본창설 결정을 받았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23 2024. 07. July Vol. 685
유전자편집 산업, 윤리논쟁 극복하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유전자가위 시대의 경제와 윤리, 다큐멘터리 「부자연의 선택」 ⓒ Netflix 제공 부자연의 선택(unnatural selection, 2019) 정보 : 미국 / 다큐멘터리 / 4부작 시리즈 감독 : 조 에겐더, 레오르 카우프만 생명의 본질인 DNA도 이제는 바꿀 수 있다. 질병 박멸에서 맞춤형 아기까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생물학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논쟁의 한가운데 놓인 과학, 그 뒤에 있는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법으로 본 세상 2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바이오(Bio) 산업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많은 관 심을 두고 미래의 유망기술을 남보다 빨리 찾아내 미리 공부 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반도체 로 먹고살았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바이오가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바이오는 전업 투자자뿐 아니 라 경제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죠. 2020년 11조 달러 정도였던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27 년이면 17조 달러로 매년 1조 달러씩 성장하고 있는 어마어마 한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 되면서 질병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 증원 문제’도 국민의 다 수는 이를 지지하지만, 의사업계 내부에서는 개업의가 늘어 나 의사의 소득이 줄어들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그 파장이 커진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적 이유로 발생한 갈등 이죠. 그런데 경제적 관점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늘 려서 보면 한쪽은 희생하고 한쪽은 이익을 보는 ‘제로 섬 게 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의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피부과 개업을 해서 보톡스 시술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바이오(Bio) 인더스트리’를 공부하는 기초 학문으 로서 의학을 전공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전 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 국민이 추가로 지불하는 보험 수가 인상률은 최대 1.6%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은 연 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죠. 좋은 유전자만 골라 편집하는, ‘크리스퍼 가위’ 기술 저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 『스티브 잡스』를 집필한 바 있 는 현존 최고의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바이오 관련 최 고의 투자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타임』지의 편집 장을 지낸 그는, 레오나르드 다빈치와 아인슈타인의 전기뿐 아니라 역사상 천재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이노베이터』 등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 대해 가장 재미있고 극적인 전달과 동 시에 독자들에게 통찰력을 안겨주는 작가입니다. 그런 그가 난생처음으로 생존인물에 대한 전기를 집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일론 머스크에 관한 전기를 출간해 생 존인물에 대한 두 번째 전기를 냈습니다만, 여하튼 그가 처음 으로 도전한 생존인물 전기의 주인공은, 유전자 편집 기술 중 가장 최근(2012년)에 개발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발명 자이며,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제니퍼 다우드나’ 버 클리대 교수입니다. 책의 제목은 『코드 브레이커(THE CODE BREAKER)』. 아 이작슨이 다우드나 교수에게 ‘코드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지 어준 것인데,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유전자’라는 코드 (CODE)를 부수는 인물(BREAKER)이라는 찬사입니다. 이 책 은 아마존과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등 선 풍적 인기를 끌었고, 국내 출간 후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버클리대 교수이자 유전공학 벤처 ‘인텔리아 테라퓨틱 스’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이기도 한 다우드나 교수는 프 랑스 출신의 생명과학자인데, 영혼의 단짝인 에마뉘엘 샤르 팡티에와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여성 두 명이 노벨상 ⓒ Netflix 25 2024. 07. July Vol. 685
그 시초가 되는 ‘크리스퍼 베이비’, 즉 부모 모두 에이즈 양성 판정자가 자녀의 유전자 중에서 에이즈의 발현 관련 기 능을 꺼놓은 아기를 출산했다는 소식은 중국에서 들려왔지 만, 그 이후에 이 분야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성장주 중에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이 바로 이 유전자 가위 주식들인데, 이는 생각보다 기술 진보가 만만치 않다는 증거일 겁니다. 부자연의 선택 ‘크리스퍼 가위 기술’, 왜 핫할까? 2019년 제작된 이 다큐는 당시 크리스퍼 가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암을 비롯해 인 류의 모든 질병이 유전자 가위 하나로 다 정복될 줄 알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이 다큐는 그런 유전자 가위 황금시대에 총 4부에 걸쳐 크리스퍼 가위의 원리와 다우드나 교수 등 선두주자들의 이 ⓒ Netflix 을 받은 건 최초이며,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여성도 두 사람을 포함해 총5명에 불과하니 대단한 일이죠. 다우드나 교수는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명 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대부분 의사가 저자인 책을 추천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는 예외적 으로 다우드나 교수의 자서전 『크리스퍼 가위가 온다』를 추 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계의 핫한 인물인 다우드나 교수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마침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드 브레 이커』 등 읽는 매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넷플릭스의 4부 작 다큐 시리즈인 「부자연의 선택(unnatural selection)」을 시 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와 기술을 공부하는 데 넷플릭 스는 책만큼 유용합니다. ‘부자연의 선택’이라… 제목 참 잘 지었습니다. 부자연의 선택은 자연선택의 정반대죠. 이 말의 의미는 영화 「가타카」 처럼 두 사람의 유전자 중 좋은 쪽으로만 골라 원하는 자녀 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뜻합니다. 하지만, 「가타카」 개봉 후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유전자 강화 혹은 유전자 조작 아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26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부자연의 선택은 자연선택의 정반대죠. 이 말의 의미는 두 사람의 유전자 중 좋은 쪽으로만 골라 원하는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뜻합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전자 조작 아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주 중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이 유전자 가위 주식들인데, 이는 생각보다 기술 진보가 만만치 않다는 증거일 겁니다. 야기,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한 도덕적 쟁점들을 다룹 니다. 크리스퍼 가위와 함께 이 다큐가 주목한 또 다른 기술은 바로 ‘바이오 해커’입니다. 바이오 해커들은 자신의 몸을 생명 공학의 실험 도구로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누구보다 빨리 체 험해 보는 동시에 실험의 리스크도 감수하는 사람들이죠. 이 들은 생명공학 회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며, 그들만의 모임 을 통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극 옹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퍼 가위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크리스퍼 가위가 뜬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 다큐의 경제적이며 철학적인 전제와 기반을 공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가지죠. ① 인간은 태어난 대로 살고 싶지 않다. ② 인간은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두 가지 인간의 욕망은 제가 볼 때 명약관화한 진리 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에 열광한 것이고, 2018년 다우드나 교수의 자서전이 나올 때부터 제 제자들에게 읽히 며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 추이를 팔로 업하고 있는 중입니 다. ① 인간은 태어난 대로 살고 싶지 않다. 먼저 첫 번째 전제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인간의 삶은 대부분 태어날 때 결정됩니다. 유전자 때문이죠. 유전자는 자 신의 능력, 장점, 성격, 체력, 건강 등 거의 모든 요소에 결정적 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조 금은 회의적인데, 그 이유는 ‘자유’라는 말은 사실 유전자 앞 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를 비롯해 인간이 이룬 성취 중 상당수는 유전자에 의 해 이뤄진 겁니다.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진실이지만 부자도 유 전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재벌인 이병철 회장을 아버지로 만 났기에 삼성의 반도체 신화가 가능했던 건 부인할 수 없죠. 자연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자 아버지를 만 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태어날 때부터 발생하 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저론’ 아 닐까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노 력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의 DNA를 물려받지 못했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욕망합니다. 정말 강렬하게 원합니다. 태어 난 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인류의 이 원천적인 욕망은 기술의 진보를 불러왔고, 기술의 진보는 돈을 불러옵니다. 다큐에는 다양한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부 모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사 한 방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신약에 선뜻 돈을 냅니다. 소수의 부자 아빠를 둔 사람들이 죠. 돈이 없으면 바이오 해커가 되는 길 외에 없습니다. 자신 의 몸을 사실상 인간 마루타로 제공하는 겁니다. ② 인간은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두 번째 근거는 사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조금 의미가 퇴색한 욕망인데요, 유전자 편집 기술은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 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유전자를 지닌 2세 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임신 이전에 부부의 좋은 유전자를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사실 교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의 미가 줄어듭니다. 더 나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으 로 충분하지 그 많은 사교육에 투자할까요? 저라면 유전자 편집에 투자하겠습니다. 27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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