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 출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인 2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력 상승에 따라 외 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 를 하는 등 신분세탁을 위한 이중 출생신고 등의 폐단이 발생하며, 2016.11.30.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제가 폐 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해 줄 부모가 살아있다면 법원 으로부터 “출생확인”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첨부해 야 하고, 출생신고를 해 줄 부모가 없다면 법원을 통해 성본창설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한다. 법원의 “출생확인” 결정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 출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성본창설을 위해서 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서를 법원에서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출생신고를 할 때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던 것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송 할아버지는 취적을 받은 지 이미 50년이 지났고, 그 당시 사정을 직접 알던 사람들과도 연락할 길이 없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았다. 원래는 성 본을 창설하게 된 모든 사정을 직접 봐서 아는 사람이 인우보증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주민등록번호 를 받아 수십 년을 살아왔고 형식적인 본 창설이기에 법 인우보증인을 세워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낸 것이 아 닐까 짐작한다. 본관 기재를 위한 성본창설 신청, 아들·며느리 인우보증서로 “출생확인” 이렇게 송 할아버지 본관에 얽힌 비밀이 풀어졌다. 이제는 그 자손들을 위해 ‘본관’을 다시 기재하는 일이 남았다. 나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참고해 기존의 등록부 정정 사건을 취하하고, 2023.2.23. 새롭게 성·본창설 사 건을 접수했다. 이미 “송”이라는 성(姓)은 사용하고 있으 니 엄밀히 말하면 “성본(姓本)”은 아니고, “본(本)”만 창설 하는 것이다. 경험한 적 없는 사건을 맡아 그 해결책을 고민할 때 법무사들은 “입구를 찾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성본창 설’이라는 입구를 찾았으니 법무사로서는 한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접수한 사건은 생각보다 처리가 오래 걸 렸다. 성본창설 후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출생신고를 대체해 한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주민등록을 가능케 하는 등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주 민등록을 할 때 십지(열손가락) 지문 등록을 하는 것처 럼, 성본창설 결정 역시 경찰서를 방문해 십지지문 조회 를 해야 한다. 십지지문조회 결과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회신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빠른 협조가 있어야 그 결정도 빨라진다. 그런데 송 할아버지 사건은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5월이 되어서야 첫 보정명령이 나왔다. 2명의 인우 보증서를 제출하고, 관할경찰서의 십지지문조회를 위한 증명사진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출생신고제도와 연관 이 있다. 현재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를 첨부 해야 한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아의 신장, 몸무게 등의 정 보와 출생 장소 및 시각, 출생아의 부모 등의 정보에 대 해 의사가 작성한 서류다(조산사도 작성할 수 있다). 2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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