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원에서도 자녀들의 인우보증서를 인정해 주었다. 십지지문조회 지연, 그리고 마침내 “본관”을 얻었다 나는 경찰서에 보낼 증명사진까지 챙겨 법원에 모 두 제출했다. 이제 곧 사건은 종결될 것이다.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의뢰인이 사건 진행이 어찌되고 있냐며 전화를 했다. 아뿔사! 6월에 법원에서 경찰서로 사실조회서를 보 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줄 알았던 것 이 오산이었다. 방심한 사이 사건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 이다. 부랴부랴 경찰서 사실조회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빠른 진행을 부탁했다. 알고 보니 경찰서에서 송 할아버지께 지문조회를 하러 오시라고 전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오 해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고는 나한테도,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송 할아버지에게 경찰서에 서 전화가 갈 거니 꼭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된다고 신신 당부를 하고, 경찰서에도 할아버지가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니 전화해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9월, 드디어 경찰서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고, 10월이 되어 본을 창설하는 성본창설 결 정을 받았다. 8개월 만에 결정문을 받아드니 너무도 반 가웠다. “성본창설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되어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려주니 나와 같 은 마음이었는지 연거푸 감사인사를 했다. “그동안 신경도 쓰지 않았던 ‘본관’이라는 게 막상 우리 가족만 없다고 생각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어렵게 만 생각했는데 빨리 결정이 나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 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 었네요.” 시대착오적인 호주제로 인하여 기형적인 가족관계 를 갖게 되셨던 송 할아버지의 기구한 인생은 과거로 접 어두고, 이제는 원하던 ‘본관’을 얻었으니 효자인 아들과 효부인 며느리, 귀여운 두 손녀딸과 남은 평생 행복하시 기를, 성명미상으로 남은 송 할아버지의 어머니도 하늘 나라에서라도 부디 마음 놓고 평안하시기를 바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에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 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 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출생등록·성명·국 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 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 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 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 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송 할아버지는 취적을 받은 지 이미 50년이 지났고, 그 당시 사정을 직접 알던 사람들과도 연락할 길이 없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았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수십 년을 살아왔고 형식적인 본 창설이기에 법원에서도 자녀들의 인우보증서를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10월, 드디어 성본창설 결정을 받았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23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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