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과 입법화를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안」(the Net Zero Industry Act)으로 대표된다. 먼저, 「유럽기후법」은 그 정식명칭이 “Regulation (EU) 2021/1119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이며, 이 규정은 유럽회 원국에 바로 적용되기에 「유럽기후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유럽 연합의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명문화한 것이 며, 2021.7.9. 채택되어 2021.7.29. 발효되었다. 이 법은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이 되도 록 ‘유럽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에 명시된 목표 를 입법화하였다. 또한 이 법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 스 순배출량을 55% 이상 감축한다는 중간목표 (intermediate target)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에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은 주로 배출량 감축, 친환경 기술 에 대한 투자, 자연환경 보호를 통해 유럽연합 전체의 온실 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산업법안」은 2023.3.16. 유럽연 합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 로 친환경 기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정식명칭은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이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기술 산업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안정적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프로젝트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 고취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유럽연합 전체 보급 수요의 40%에 근접하거나 달성하고,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법제 동향 가. 미국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법제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에 의해 내려진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대표된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에 관 한 행정명령」을 통하여 탄소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도입 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방정부의 기후정 책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혁신 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를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핵 심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차원 의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 방기후대책위원회(National Climate Task Force)를 설치하 였다. 셋째, 전기자동차 확산 전략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넷째, 청정에너 지 등 구체적 기후대책 정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연방정부의 예산적 자를 줄이고,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며, 청정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국내 에너지 생산에 투자함으로써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연방법이다. 이 법은 주택에너지 개선, 청정에너지 생산, 수소에너 지·운송수단(전기차) 보급 확대, 농업·산림·해양 및 농촌개 발, 바이오연료 인프라 구축, 그린뱅크 설립 및 온실가스 배 출 감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산업 및 기술들 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녹색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수소 및 탄소 포집 분야에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녹색 수소, 천연재생가스, 국내부품 생산(예컨대, 태양 광, 풍력, 배터리 프로젝트)과 광물처리 분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2. 1 이 글은 현대호,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연구보고)」, 한 국법제연구원, 2024.07.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31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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