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않는다). 일본에서는 초기에 기후변화를 기후위기의 ‘완화’적인 측면에서 대응해 왔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대책법」에서 탄 소중립, 온실효과가스의 삭감 및 배출억제를 중심으로 지 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기후위 기에 대한 대응 방식의 완화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 는 정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적응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먼저, 「지구온난화대책법」은 “대기 중 온실효과 가스 농도의 안정과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모든 인류 공통의 과 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책정’과 ‘온 실효과가스 배출량의 삭감’을 추진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고, ‘현재와 미래의 일본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적응법」은 「지구온난화대책법」에 서 규정하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그 외의 기후변동을 원인 으로 하여 생활, 사회, 경제 및 자연환경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응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후변화의 영향 및 기후변화 적 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관련법제 현황과 입법과제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후변화의 대응(탄소중립 추진), ▵기후변화의 적응, ▵기후변화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 이라는 분야별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 응’,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등’ 2을 포함하는 포괄법 인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하여 2023.10.24., 제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들 수 있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은 2021.9.24.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2030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 유럽연합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및 유럽연합의 에너지 자립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 법”이라고도 불린다. 다. 독일 독일은 2021년 개정된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과 현재 입법화가 추진 중인 「연방기후 적응법안」(Bundesklimaanpassungsgesetz)으로 대표된다. 먼저, 독일은 2016.11.4. 연방정부의 기후보호정책 원 칙과 “기후보호계획 2050”(Klimaschutzplan 2050)을 통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5%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이루겠다 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방기 후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부문별 허용연간배출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방기후적응법안」은 연방정부, 주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 있는 기후적응전략과 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예방적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전략은 4년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고려하 여 갱신되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들은 연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들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예방적 기후변화적응 전략 에는 주의 조치와 의무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권고안을 포 함해야 한다. 라. 일본 일본은 「지구온난화 완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地 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지구온난화 대책법」’이라 함)과 「기후변화적응법」(気候変動適応法)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기상업무법」(氣象業務法)을 더해서 일명 기후 3법이라 부른다(「기상업무법」은 여기서 다루지 03.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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