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은 ‘(가칭)기후변화대 응법[또는 ‘(가칭)탄소중립추진법’]’, ‘(가칭)기후변화 적응 법’, ‘(가칭)탄소감축기술 활용 산업육성법’으로 분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가칭)기후변화 적응법’은 ‘기후 위기 적응’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적응’ 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 후와 기후변화를 분법화하여 제정한 법률인데, 다른 외국 과 달리 별도의 법률로 마련되어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 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후업무법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자동폐 기된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 해양과 극지의 기후변화에 관한 감시 및 예측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해양과 극 지의 기후변화를 분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상법」 등과 상호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기후’와 ‘기후변화’ 등의 개념 및 용 어의 차용을 체계화하고, 입법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입법 사항(자격제도의 행정처분 기준 등)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데 「탄소중립기본법」은 그 명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중립’을 제1 입법과제로 삼고, ‘녹색성장’을 제2 입법과제로 표시하 고 있다. 이 법의 제1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등’을 그 입법 대상으로 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 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탄소감축)의 대응’, ‘기후변화의 적응’ 및 ‘친환경(녹색) 기술과 산업의 육성’이 라는 3개 분야의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하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 법 제1조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거나 관련성을 가지도록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 법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적 응)도 통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 게 수정하고 있다. 예컨대,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2호의 기후위기 개념 정의는 기후변화 개념에 가깝게 정의하고 있는데, 통 상적인 의미의 ‘기후위기’라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 법 제2조제11호의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용어도 사실상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 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간목표(예컨대, 연도별·산 업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불명확성 등과 포괄법체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3 개의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하다 보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획(기본계획, 시ㆍ도 계획), 조직체계(2050 탄 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후대응기금 등이 어느 하나 또는 둘에만 적용되는 결과도 발생한다. WRITER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를 분법화하여 제정한 법률인데, 제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 해양과 극지의 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예측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해양과 극지의 기후변화를 분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2021.4.20. 제정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있는데, 이 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 한 기술을 규율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3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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