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Law Counselor 우리 가족은 2004년경 미국으로 이민하여 모두 국적 상실되었고, 현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최 근 홀로 되신 부친이 돌아가셔서 남은 형제 3명이 부친 명의로 된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 처리해야 하는데, 조부에 게서 상속받은 공유 부동산으로 처분이 쉽지 않은 반면 재산세는 매년 많이 나오고 있어 차라리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국적 상실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친 명의의 한국 내 부동산이 있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Q A 가사 「국제사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상속포기 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국적인 미국(주) 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그 본국(주)법에서 망인의 부동산에 관한 상 속의 경우 소재지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법 제22 조(반정 규정)에 의해 다시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 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 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국제사법」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 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 른다. 이에 따라 망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부와 그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국 내 법원(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망인의 미국 여권사본을 첨부한 동일인 증명서, 최후 주소증명서면, 사망증명서, 그리고 법정상속인들의 처분 위임장, 주소 증명서면, 그리고 자필서명 에 대한 공증서면과 동일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고, 외국 공증인의 서류나 공문서(사망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배우자가 잔존한 경우에는 1순위 법정 상속 인인 자녀들과 잔존 배우자가 같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고, 귀 사례와 같이 잔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법정 상속 인인 직계비속, 즉 자녀들과 그 손자녀들까지 반드시 함께 상속 포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존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가 상속포기 하는 경우 손자녀까지 상속포 기를 할 필요가 없음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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