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부친 사망 후 홀로 되신 고령의 모친을 돌볼 이가 없어 2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간 매달 3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병원비를 형제들이 분담해 왔으나 이제는 모친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모친 소유의 집을 처분하여 충당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모친의 치매증세가 심해져 현재는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거동이 힘들어 거의 침상 에 누워 지내며 자력으로 식사나 위생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모친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집 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서 자녀 중 한 분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모친 재산의 관리·처분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모친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치매증세가 심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WRITER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Q A 가사 어머님이 고령에 치매증세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 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단으로 모친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 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재산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해서 자녀분 중 한 분(또는 여러 명)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피후견인(어머 님)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 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 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 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 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선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 즉, “사건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그 인지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혼자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 외래 및 입원 진료기록과 간호 및 투약기록, 그리 고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검사기록(MMSE, K-DRS, CDR 또는 GDS)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피후견인(사건 본인)과 후견인 후보자(또는 신청인) 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 존재증명서, 통장 사본, 그리고 후견사무가 필요한 사정에 대한 소명 자료, 즉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나 재산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류심사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그 이후 후견인 선임결정이 확정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때야 비로소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재산처분이나 담보제공의 경우는 별도 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7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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