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 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 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82므67)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에 종전 대법 원 판례를 변경했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 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 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 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 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 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 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고 판결했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자신이 개발한 AI가 발명한 2건 특허출원 신청, 특허청의 무효 처분에 취소 청구했으나 1심 패소 항소기각, 원심(원고패소) 확정 “「특허법」 상 자연인이 아닌 AI가 발명자로 특허출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88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 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최근 미국의 AI 개발자 테 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 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혼인무효청구 이미 이혼했으나 “애초 혼인신고가 실질적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혼인무효 확인 청구 원심(청구각하) 파기자판 “혼인관계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된다”, 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2020므15896(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던 A·B 씨는 2004 년 10월, 이혼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이후 A 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 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 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 다. A 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 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도 A 씨의 判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4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