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미완의 「법무사법」 개정 입법, 23대 집행부에서 꼭 이루길 점을 고려하여 21대 국회 하반기에 법사위원 중 권인숙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입법 추진을 시작했다. 2023.4.26. 법안이 발의되었고, 11.9. 법사위 전체회 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대체토론 후 제1 소위에 회부되었다. 제1소위는 세부적인 법률 검토와 조 정을 담당하는 곳으로, 법안의 통과여부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소위에 회부된다고 해서 법안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건으로 상정되어야만 하므로, 협회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법안의 1소위 상정을 요구하 는 동시에 법사위원 18명 중 특히 제1소위 위원인 8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 나. 법안의 수정과 무산 법안의 제1소위 상정을 위해 협회는 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대법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의 범위를 조정, 2차례의 수정 제안을 했다. 마지막에는 원안에서 사법 보좌관업무 대리권과 법률관계 서류 작성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4월 총선 이후 5월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 제1소위가 한 번 더 개최될 가능성이 있었고, 개최된다 면 「법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컸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의 정쟁으로 끝내 제1소위가 「법무사법」 개정 입법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 「법무사법」 개정입법 추진 제22대 집행부에서는 사법보좌관 업무대리권과 법 률관계 서류 작성권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의 개정 입법을 추진했다. 사법보좌관 업무대리권은 법무사가 이미 하고 있는 업무로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법안으로 추진했 고, 특히 법률관계 서류 작성권 확보는 LH 사건에서 보 듯이 서류 작성 분야에서 법무사가 설 자리를 찾고, 변호 사의 압력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업으로서 추진하였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법」 개정 입법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제23대 집행부에서 개정을 꼭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향후 과제들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2. 「법무사법」 개정안 진행 경과 가. 「법무사법」 발의 및 법사위 제1소위 회부 「법무사법」 개정에 신속한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가 필요하다는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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