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지 않았고,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개정안은 무산되었다. 3. 「법무사법」 개정 입법 과정의 성과와 과제 「법무사법」 개정 입법을 위해 위와 같이 많은 노력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안이 무산되는 좌절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경험으로 얻은 성과도 있었다. 이 하에서는 향후 입법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성 과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 법원행정처와 수정법안의 조율 그 첫째는 법원행정처와의 조율을 통해 “법률관계 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사법영역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조정한 것이다.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개정 작업 초반에 행정사업계의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다. 이 내용을 “사법 영역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조정함 으로써, 행정사업계와 대립할 소지를 없애고, 소기에 달 성하고자 했던 내용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를 잘 살려갈 수 있 기를 바란다. 나. 입법 준비과정의 정형 세우기 입법 준비 과정에서 3가지 활동 방향성을 설정했다. 그 첫째는 법조계 설득을 위한 법리적 논거 준비, 둘째는 시민사회의 지지 얻어내기, 셋째는 입법 당위성을 확보하 기 위한 여론조사의 실시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심혈 을 기울여 활동한 결과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바, 입법 준비과정에 있어 하나의 정형이 될 것으로 본다. ① 「법무사법」 개정의 논거를 치밀하게 준비해 공감을 얻어냈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 구욱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부장판사 역임)의 연구 용역 보고 및 발표로 민사집행·민사소송 학계의 공감을 얻어냈고,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여했다. ② 시민사회 지지를 얻어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밀접하게 교류하 며 시민사회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했다. 그 일환 으로 「법무사법」 개정 공청회(2023.7.13. ‘국민불편 해소 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청회’)에 경실련 윤철한 기획연대국장, 박인복 소기업소상공인연 합회장, 장희정 한부모연합대표가 토론자로 참가하여 지지 입장을 밝혔다. ③ 여론조사 실시로 민생법안의 명분을 세웠다.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대국 민 여론조사(2023.6.9.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무 관 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부 여는 국민의 52%가, 비송사건대리권 부여는 56%가 지 지한다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민생법안의 명분을 세울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준비를 통해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에 대 한 충분한 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설명 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 었다고 본다. 향후 법안을 다시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 지방회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광범한 설득과정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지방법 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지부장, 그리고 회원 법무사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43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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