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vs 출생기본소득’ 등 여야 민생법안 경쟁, ‘빈손국회’ 오명 탈피할까? 지난 21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법안 1만 6,000여 건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역대급 ‘빈손 국 회’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21대 국회 개원 일부터 폐원 일까지 지난 4년간 접 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 은 총 2만 6,7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2만 5,857건이다. 20대 국회(2만 4,141건)보다 약 7%(1,716 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 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쳤다. 입법 반영률이 약 35.1%를 기록하며, 19대(41.7%), 20대 (36.4%)에 못 미쳤다.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 간 기 싸움이 이 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민생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1.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민생법안 - ‘주거안정·미래산업 vs 출생기본소득’ 여야 경쟁 가. 여당(국민의힘) 발의 민생법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관련 법안을 발의 한 데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 법안 과 재건축 완화·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 안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고금리, 주식투자자 증가 등 경제상황이 변화한 가운데 금융투 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2025년 1 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 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 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 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 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 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또 다른 민생 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 제22대 국회에 발의(재발의)된 민생법안의 검토와 과제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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