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 동폐기 되었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22대 국회에서의 입법이 기대된다. 또한, 국선후견인 및 국선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등 의 내용을 담았던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13년 「민법」 개정 이후 후견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적정 한 전문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후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22대 국회에서는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다양한 민생 법 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처럼 ‘역대급 빈손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보 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법안 발의가 아니었음을 국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 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했다. 지난 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00만 원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 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제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3. 향후 과제 – 구하라법, 국선후견인 도입 「가사소송법」 등 입법 기대 지금까지 제22대 국회 개원으로 발의되었거나 재 발의 된 민생법안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아직 발의되 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여 전히 많다. 특히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 관련 일 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은 내년 말 까지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WRITER 성주원 『이데일리』 사회부 법조팀장 2013년 「민법」 개정 이후 후견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적정한 전문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후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22대 국회에서는 마련될지 주목된다. 49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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