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News Today 헌법재판소, 「형법」 제328조제1항 헌법 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위헌, 2025.12.31. 법 개정 전까지 적용중지 지난 6.27.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 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 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 328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 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된 이번 결 정은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 면 제를 규정한 해당 조항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등 네 건의 사건을 통합하여 심리되었다. 이들 사건의 청구 인들은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로 피해를 입 었으나 「형법」 제328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친 족 간의 화해와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모든 경우 에 적용되어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를 두 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조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 원칙 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 보호 에 소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 당 조항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고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불 합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일률적인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 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25.12.31.을 시한으 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 용을 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재산범죄의 가해자 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 우,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의 권리와 의사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친족 간의 범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법무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헌재가 주문한 2025.12.31.까지 개선입법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6.1.1.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친족 간의 범죄 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 법률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보다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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