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는데, 법원 직원 들은 법무사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통째로 기록을 넘겨 주고는 내가 그 기록으로 뭘 하는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덕분에 샅샅이 복사해 올 수 있어서 의뢰인이 내게 전 달하려 했으나 법률용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표현하 지 못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 기존 사건의 진행순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하여 “병 BDTS 시스템 통합개 발 사업”(이하 “A 채권”이라 하겠다) 및 “병 GSIS 프로젝 트”(이하 “B 채권”이라 하겠다)의 각 인력지원 용역대금 채 권이 있었고, 을 회사는 병 회사에 대하여 “ITO 시스템 유 지보수계약” 용역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사건은 아래와 같 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사건의 진행 순서 ① A 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제3채무자 병) : 청구금액 67,430,000원, 송달연월일 2018.4.12. ② B 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제3채무자 병) : 청구금액 22,599,500원, 송달연월일 2018.6.5. ③ A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 원금 67,530,000원 ④ A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가압류 ①, 집행권원 ③, 제3채무자 병) : 청구금액 71,003,280원, 송달연월일 2018.7.23. ⑤ B 채권에 기한 판결 : 원금 22,599,500원 라. 배당의 진행 및 종료 병 회사에서는 B 채권에 기한 판결이 나오기 전 A 채 권에 기한 채권가압류, B 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 A 가압 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2018.9.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을 회사에 대한 채무금 71,022,347원을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절차를 통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는 한편, 배당절차 개시 후 판결도 받았으나 아직 갑 회사의 채권이 다 회수되지 않았고, 을 회사의 병 회사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는데도 그 사무소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큼 하기 쉬운 것이 없는 데 왜 그 사무소에서 지체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상 도덕에 따라 그곳에서 해결하시라고 여러 번 권유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1년 이상 자신이 여러 차례 부탁하 고 술도 따라주며 비위를 맞추기까지 하였으나 더 이상은 자존심이 상해 못 하겠다며, 그곳에서는 앞으로도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 시간이 많이 걸려도 꼭 좀 해 달라는 것이 었다. 나는 나중에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판결정본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열 람용 판결문을 가져왔기에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 리니, 의뢰인은 정본은 전의 거래처에 있는데 다른 곳에 사 건을 맡긴다고 말해 놓았고, 다시 가기 싫으니 나에게 제발 가달라고 사정하였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받은 판결의 관할이 서울서부지 방법원이라 나는 의뢰인의 거래처에서 판결정본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생각으로 제증명신청서를 만들어 사무소에서 출 발하였다. 거래처에 도착하니 직원이 내게 판결정본을 내 주며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받은 서류는 단순한 판결정본이 아니라 배당 절차에서 일부 배당금이 지급되어 부기문이 기재되어 환 부된 집행권원이었고, 남은 채권금도 얼마 되지 않아 추가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다. 나. 서류의 준비 일단 배당절차의 대한민국법원 웹사이트 ‘나의사건검 색’에 따르면 2건의 가압류 사건과 1건의 압류명령 사건, 갑 회사의 배당금교부신청 및 집행권원환부신청이 있었고, 각 가압류 및 본압류 사건번호의 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 보 아도 당사자가 동일하다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제야 배당절차의 모든 기록을 열람복사해야 59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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