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같 은 채권자가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여 나를 헛갈리게 하였다. 상당한 고뇌의 시간을 보낸 후 전자를 원칙적 처리, 후자를 견해의 소개로 판단하고 원칙대로 압류의 경합이 라는 전제 하에 전부명령을 무효로 결론지었다. 다. 무효인 전부명령의 배당 문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자 “전부명령이 무효인데도 왜 배당이 되었을까? 법원이 간과하고 잘못 배당했나?” 하 는 의문이 들었다. 여기에 대하여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463쪽 내지 464쪽에서 “다만 이러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무효이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여 전히 존재하므로, 압류권자로 배당표상 확정된 채권자로서 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추심명령을 다시 받 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 류명령은 살아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달 았다. 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 행법」 제35조).(대법원 1996.11.22.선고 96다37176판결 [제 3자이의]) 바. 해결의 실마리 따라서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A 및 B 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 후에 A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때 추심명령이 아닌 전부명령을 신청한 점이고, 이 전부명령을 깨야 환부받은 집행권원으로 후속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 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률 규정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 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다른 채권자인지 여부 원칙적으로 A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B 채권에 기한 별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전부명령은 무 효가 되어야 하나, 위 가압류 및 압류 사건의 양 채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연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다 른 채권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457쪽에서는 “동일한 채 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 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라 고 하면서도, 413쪽에서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이 명시 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 Part. 3 61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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