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각 종료된다 할 것이지만,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 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지급에 의하여 종료된다(대법원 2005. 9.29.선고 2003다30135[대여금])”고 하였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는 경우, A 채권에 기한 가압류 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조차 배당금이 전부 지급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 제야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및 결정 나는 2달 동안 다른 업무를 하는 틈틈이 머리를 쥐어 뜯은 끝에 2020년 10월에서야 다시 전부금의 부기문이 있 는 A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병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쪽에 달하는 신청원인에는 이전의 가압류 및 압류 사건들의 순서, 배당절차,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 령이 무효라는 점, 따라서 부기문의 기재에 관계없이 배당 절차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을 설명하였고, 마음속으로 ‘이런 역작은 다시 없을 것’이라 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해법을 잘 찾아내고도 더 하기 빼기를 잘못하여 답을 틀렸던 것처럼 신청원인만 근사 하게 쓰고 청구금액은 잘못 계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 외에도 법무사 수수료가 보수표 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 수수료를 감액하라는 취지 의 보정명령까지 받아 3차례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재판부로부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414쪽 의 내용과 같이 “압류명령은 살아 있으므로 추심명령만 신 청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채권집행이 종 료되었으므로 다시 압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결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지 1달 만에 결 정을 받았고, 병 회사가 다시 집행공탁을 하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갑 회사는 2021. 5.경 배당금을 받아 채권 회수를 마쳤다. 전부명령 무효 주장의 방법 가. 방법의 모색 과정 전부명령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보통은 채무자와 제3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1주일 내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229조제6항), 이 사건에 서 을 회사와 병 회사는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전부명 령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사실 내가 채무자 또는 제 3채무자의 입장이라도 다툴 이유는 없어 보였다. 한편,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 고 패소한 후 그 판결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하였다.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으나 무언가 방향 이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집행권원의 부기문에서 전부금이 기재된 부분 을 배당받은 금원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러 방법을 고민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나. 다시 처음으로 책을 뒤지던 중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414쪽에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 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 는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대 법원 1976.9.28. 76다1145, 1146[전부금등]”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전의 A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본압류 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추심명령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추심명령 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때 에,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 Part. 4 62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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