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만 위 사 건은 여기저기 흩어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구슬을 찾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변호사인 친구가 “전부명령은 의뢰인 엿 먹으라고 신 청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듯이 전부명령은 지뢰 가 묻힌 옥토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땅이 전부 네 것이야. 하지만 무엇이 들어 있는지 는 알 수 없지….” 의뢰인이 “거래처를 찾아가 해결하였다고 자랑하니 그곳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사실이냐고 여러 차례 물었 다”고 말해 주었고, 자신이 힘들 때 돌파구를 찾아주었기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명절마다 최고급 사과·배 세트를 보 낸다. 나는 1년에 2회씩 매번 받기만 하여 너무 염치가 없는 데다 올해 설에는 마침 아시안컵 축구경기가 있어 ○○○ 톡 선물하기로 치킨 세트를 보냈는데, 의뢰인이 축구 보면 서 먹겠다고 기뻐하였다. 간만에 들여다본 의뢰인의 ○○○톡 프로필 사진에 이제 상당히 자란 아들과의 다정한 모습이 있어 현재의 행 복에 일조한 것 같아 고생한 보람을 느꼈다. 라. 정답은 그 누구도 모르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일단 배당절차까지 마친 사 건이라 전부명령이 무효인 점 및 배당채권의 액수에 의문 점이 없어서 해 주려고 마음먹고 진행한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위의 건처럼 무작정 전부 금이 부기된 환부받은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보다는, 먼저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따라 환부받은 집행권원을 첨부하 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신청을 하고, 실제 배당받은 금액으로 부기문 이 변경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이를 첨부하여 강 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채권 일부에 전부명령을 받고서 집행권원을 환 부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집행채권 전액에 대하여 전부명 령이 발령된 경우와 달리 『법원실무제요』에서도 별도로 적 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도 집행권원을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 려준 것 같다. 소회 - 의뢰인의 행복은 나의 행복 WRITER 안신영 법무사(서울동부회) Part. 5 63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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