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4.4.5.자 2023마7896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및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90조제 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➊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 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위 이의신청사유 중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흠이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 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매각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제7호의 이의신청사유인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 대한 절차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➋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민사집행법」 제90조 각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치권 신고자가 「민사집행법」 제90조제4호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 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접수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 지 유치권의 취득·존속에 관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2024.4.12.선고 2023다309020, 309037판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 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 물의 매수가격 ➊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 된 시가를 말한다. ➋ 그런데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곧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 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 생한다.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6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