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 ➊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 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 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 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고 한다)를 함으로 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 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 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 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 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➋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 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 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 별 가액산정 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 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 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 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024.4.12.선고 2020두54265판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➊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 조제1항 각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➋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 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및 입 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 항 각호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 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 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 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과세관청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구속되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단 서 중 두 번째 괄호 부분, 즉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감정가액의 감정평가목적, 납세 자와 감정기관과의 관계, 통모 여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 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67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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