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일변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 현안에 대해 대 법원이나 변협과 대등한 당사자 관계로서 논의할 때는 논의 하고, 싸울 때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보수표 폐지, 입법으로 해결 하반기 로드맵 발표 예정 Q. ‘보수표 폐지’를 제1공약으로 공표하셨는데, “현 보수표 상의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보수액 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표가 있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습니 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향후 보 수표 폐지 로드맵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1999년 입법된 ‘카르텔 일괄 정리법’으로 법무사를 제외 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보수표가 폐지되 었습니다. 현재 법무사만 보수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건 의 난이도와 무관한 상한제에 묶여 법무사의 전문성을 제약 하고, 법률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방지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법무사 보수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또, 법무사가 민사소액이나 단독사건 거의 대부분을 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보수표의 제약을 풀어야만 합니다. 향후 로드맵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지난 정기총 회에서 가결된 보수표 인상안에 지난 6년간의 물가인상률을 추가해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안을 대법원과 조율해 빠른 시일 내 인가를 받아낼 예정입니다. 이후 보수표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인데, 대법원 과 보수표 인상안 인가 후 또다시 폐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인가보다는 「법무사법」 제19조(보수)를 삭제 혹은 개정하는 방법이 확실하다는 판단이고, 그에 따른 보수표 인상안 인가 후 대법원과 또다시 폐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법무사법」 제19조(보수)를 삭제 혹은 개정하는 방법이 확실하다는 판단이고, 그에 따른 「법무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수표 인상안은 권고안으로, 보수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 특별기획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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