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진술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사가 경찰조사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 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사건 대리권과도 맥이 통하는데,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잘못해 승소할 수 있는 재판을 패소한다거 나 정당한 권리를 순간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사례를 많이 보 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매우 필요한 민생법안도 변호사 직역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싸 우겠다는 자세로 입법에 최선을 다해 보려 합니다. 현재 새 「법무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 통과를 목표로 협회 역점 과제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임차권설정등기 법제화’도 공약하셨는데, 시의적절한 법안임에는 틀림없으나 “법무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라 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 법제화는 법무사의 배를 채우자는 것 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전세사기특별 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 는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합니다. 현재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임대차가 종 료된 후의 대책이라 그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임차 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전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 기라는 공시제도를 제도화해야 절대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임차권설정등기에 지출되는 비용인 세제의 감면 등 일정정도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 법원 및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개선점 찾아 적극 개선할 것 Q. 수개월 전에 위택스 문제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과 해결책은 있는지요? 위택스(이택스) 건은 우리 협회보다는 대법원과 행정안 전부, 즉 국가기관 간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 결을 위해서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 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안부 전산망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가 연동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회에서는 법원행정처장과 긴밀히 논의하여 위임장 생 략, 실거래신고 기능 추가 건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으 려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2월 개통한 이후 수차례 오류가 발생 해 논란을 빚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고치기로 했 고, 진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 악한 후 올해 9월 중순부터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협회도 곧 정보화위원회에서 ‘차세대지방세시스템 TF’를 구성하여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고 연구할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 후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행 안부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지 방세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아직도 여전히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국 민이 많습니다. 협회의 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새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협회의 홍보예산으로 총 1억 5천만 원이 책정된 상 태인데, 이 규모로는 큰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라디오 광 12 특별기획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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