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들이 있다. 나는 의뢰인이 준비해온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 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검토해 보기 시작했다. 서류상으 로는 의뢰인의 누나로 보이는 1974년생 딸(이하 “혜정” 이라고 하자)의 출생기록이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남 아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 았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김모 씨와의 사이에서 1974년 “혜정”을 낳았고, 1976년경 “혜정”은 사망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사망신고를 했다고 했고, 재혼을 결심한 의 뢰인의 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사망신 고 처리는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실제로 사망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망신고 처리가 되지 않아 “혜정”은 서류상 살아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죽은 자 이나,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는 존재, 생사가 불분명한 존 재였다. 만약 혜정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주 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을 리 없으니 분명 뭔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건 해결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재산처분이 시급한 경우라면 “부재자재 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고, 재산처분이 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혜정”을 부재자로 하여 “실종 청구인 보 정 “아버지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사망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상속처리를 하려고 하니, 아직 서류상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상속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의뢰인의 누나로 보이는 1974년생 딸의 출생기록이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다. 15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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