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8월호

리고 실종일자를 연월까지 특정을 하라고 하네요. 누님이 1976년 실종되셨다고 했는데, 몇 월인지 알아보시고, 정확 히 모르시면 임의로라도 특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요청한 대로 서류를 준비해왔다. 덕 분에 1차 보정은 무사히 마쳤다. 이제는 실종선고 결정 문을 받을 수 있겠지… ? 법원의 기각, 공동상속인 이복남동생은 실종선고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나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두 번째 보정명령 이 나온 것이다. 의뢰인은 부재자인 “혜정”과는 배다른 형제 사이이다. 즉, “혜정”의 친모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보정명령의 내용인즉, 사건본인 친모의 동의서 또는 의 견 청취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는 것. 부랴부랴 친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나 는 “이렇게라도 결정이 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 로 긴장하며 보정서를 제출했다. 법무사들은 많은 사건을 진행해온 감각으로 마지 막 보정에 대한 촉을 가지게 된다. 나 역시 이번 보정을 마지막으로 결정이 나올 것 같은 촉을 느꼈다. 그런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2021년 6월에 접수하 여 두 차례나 어려운 보정을 겪었는데, 그해 10월, 청구 각하 판결문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의 각하 이유는 다 음과 같았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 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 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대법원 1986.10.10.자 86스20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에게 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바, 사건본인의 형제인 청구인은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므로 사건본인 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나는 의뢰인이 이복형제로서 공동상속인이므로 당 연히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님 의 판단은 달랐다.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내 욕심으 로는 불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법률가로서 법률 적 판단에 대한 자존심보다는 의뢰인을 위해 빠른 해결 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나는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 다. 의뢰인에게 이 결정을 알리고, 빨리 다음 작전을 시 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청구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 ‘혜정’의 친모가 청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에 그분의 초본을 받아둔 게 있으 니, 한번 방문하셔서 이분께 사건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뢰인은 판사님 판단이 그렇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한번 혜정의 친모를 찾아 사정을 말씀드리 고 협조를 구해보겠다고 했다. 혜정의 친모는 혜정의 마 지막 주소지였던 부산과 가까운 울산에 살고 있었다. 17 2024. 08. August Vol.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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